건물명도등

사건번호:

94다56371

선고일자:

199503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판단 기준 나.‘가’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613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8.11.28. 선고 78사13 판결(공1979,11614), 1993.11.26. 선고 93다36806 판결(공1994상,198)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10. 20. 선고 93나 2093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도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3.11.26. 선고 93다3680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원고가 1981. 4. 경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2의 권유에 따라 위 소외 2의 친동생으로서 당시 무주택자인 망 소외 1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들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도록 허락하여, 위 소외 1과 그의 아들인 피고 1이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명의로 경료한 사정과 아울러 위 소외 1과 피고 1 등이 무상으로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하여 원심변론종결일까지 약 13년 가량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여 온 점, 원고가 사업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토지들을 주유소 부지로 사용할 계획하에 1982. 8. 5.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를 받은 점 및 이 사건 건물이 벽돌조이나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는 정도로 견고한 것이라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소외 1과 피고 1의 이 사건 토지들의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못 볼 바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40년 무상 사용? 이제 그만 돌려줘! - 사용대차 해지와 토지 반환

무상으로 40년 넘게 토지를 빌려준 경우, 빌려준 사람의 상속인이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토지 사용 기간, 당사자 관계 변화 등을 고려하여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무상토지사용#사용대차#해지권#토지반환

상담사례

15년 동안 공짜로 땅 썼으면 이제 돌려줘야 할까? - 사용대차 계약 해지 이야기

15년간 무상으로 땅을 빌려줬다면, 사용대차 계약 해지 및 토지 반환 가능성이 높지만, 충분한 사용 기간, 공평의 원칙 등을 고려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

#사용대차#계약해지#충분한 기간#공평의 원칙

상담사례

40년 무상 토지 사용, 이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40년간 무상으로 빌려준 땅은 사용, 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났고, 대주에게 반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무상토지사용#사용대차#기간약정없음#반환청구

생활법률

농지 임대차와 사용대차, 맘대로 할 수 있을까? 🌾

농지는 법으로 정해진 특정 조건(1996년 이전 소유, 상속, 8년 이상 자경 후 이농 등)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대·사용대차가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2천만원 벌금, 알선·중개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에 처해진다.

#농지#임대차#사용대차#차임

상담사례

임대차 끝났는데, 땅 안 비워주면 어떻게 될까요?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땅을 비워주지 않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실제 토지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만 청구할 수 있다.

#임대차 종료#토지 무단 사용#부당이득#실제 사용 기간

민사판례

빌려준 물건, 함부로 팔면 안 되나요? 사용대차와 소유권

빌려 쓰는 사람(사용차주)은 빌려준 사람(사용대주)이 그 물건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을 막을 권리가 없다.

#사용대차#소유자#처분권#사용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