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도852
선고일자:
199410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132조 소정의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고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이거나 단순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있다는 것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업무처리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같은 부서에 근무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132조
대법원 1991.7.23. 선고 91도1190 판결(공1991,2278), 1992.5.8. 선고 92도532 판결(공1992,1920), 1993.7.13. 선고 93도1056 판결(공1993하,2331)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정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18. 선고 93노27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132조 소정의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고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이거나 단순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있다는 것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업무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같은 부서에 근무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 당원 1993.7.13. 선고 93도1056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중부지방국세청 재산국 제3부동산 조사담당관인 공소외 김용찬이 제1세무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제1세무서장이었고, 이 사건 당시 위 지방국세청 산하 제2세무서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조사 사무를 담당한 위 김용찬의 직무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 김용찬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수뢰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알선수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소론이 주장하는 당원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형사판례
공무원이 알선수뢰죄로 처벌받으려면 단순히 돈을 받고 알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의 **공적 지위를 이용**해야 합니다. 친구나 친족 등 사적 관계를 이용한 알선은 알선수뢰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를 이용했다면, 상하관계나 특별한 관계가 없더라도 알선수뢰죄가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공무원 알선수뢰죄에서 '지위 이용'의 의미, 공소사실의 특정 기준, 그리고 알선수뢰로 받은 돈의 일부를 경비로 사용한 경우 추징 여부에 대해 다룹니다. 즉,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쓰든 전액 추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해 알선하고 뇌물을 받으면 알선수뢰죄가 성립한다. 이때 '지위 이용'과 '직무 관련 알선'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공무원의 알선수뢰죄 성립 요건, 특히 '지위 이용'과 '직무 관련성'의 의미, 그리고 자동차와 같은 재산을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증거의 증명력과 검사의 입증책임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형사판례
시청 도시계장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를 받기 위해 건설부 공무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행위는 알선수뢰죄에 해당한다. 상하관계 등 특수한 관계가 없어도 다른 공무원의 사무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라면 알선수뢰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육군본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이 장군 진급을 앞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고 진급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진급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알선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