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사건번호:

94마147

선고일자:

19940827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원인으로 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가부

판결요지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방법이기 때문에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원인으로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3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1978.9.30. 자 77마263 전원합의체결정(공1979,11481), 1991.2.6. 자 90그66 결정(공1991,1151)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심결정】 전주지방법원 1993.12.28. 자 93라3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이의사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방법이기 때문에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원인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1.2.6. 자 90그66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정읍대건신용협동조합은 재항고인의 누나인 신청외 1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목적물이 항고인, 위 신청외 1, 신청외 2가 망 신청외 3으로부터 공동으로 상속받은 재산임을 이유로 위 신청외 1 소유 지분인 3분의1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고, 경매법원은 1993.9.15.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는 바 재항고인은 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이 사건 경매목적물은 재항고인이 위 망 신청외 3으로부터 생전에 유증받은 재항고인의 단독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체상의 이유는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재항고인이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단독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잘못된 것이나, 위와 같은 잘못은 결정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파기의 이유가 되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실체상의 이유를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재항고이유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논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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