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누10068
선고일자:
199605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조세의 범위 [2]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한 사례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2]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 대한 채권원리금의 담보 및 그 부동산상의 피담보채무 등을 정산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에 따른 관련서류 일체를 위 부동산 소유권자로부터 교부받은 자가 위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한 후 위 부동산 소유권자의 협력거부로 말미암아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우선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위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것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위 명의신탁자가 자신이 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만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 위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금이 가중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제3의 자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등기서류를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2]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1]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1729 판결(공1996상, 95),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7024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3555 판결(공1996상, 1617),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3555 판결(공1996상, 1617),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1573 판결(공1996하, 1921)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6. 8. 선고 94구225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2에 대한 채권원리금의 담보 및 위 부동산상의 피담보채무 등을 정산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였으므로 위 명의신탁에는 증여세 회피의 목적은 없었다고 하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고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제3항이 신설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1729 판결, 1995. 12. 5. 선고 95누7024 판결, 1996. 4. 12. 선고 95누135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이유에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에 있어서 조세가 증여세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규정 소정의 조세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일응 그 이유가 있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1) 소외 1은 1990. 12.경 소외 2에게 금 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위 소외 2로부터 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1991. 6. 15. 그 채권 원리금에 대한 담보조로 당시 위 소외 2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받았는데, 위 가등기 경료 당시 이미 위 부동산에는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금 140,000,000원인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외 한국공구공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금 20,000,000원인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금 288,000,000원인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2) 그런데 그 이후에도 위 채권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1. 10.경 위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위 소외 2의 대출원리금 상환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려고 하자, 이에 위 소외 1은 위 부동산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선순위의 근저당채무 등 자신의 가등기에 우선하는 다액의 채무가 있어 경매가 진행되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게 됨에 따라 같은 달 21. 위 소외 2에게, 우선 위 경매를 막을 수 있도록 위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연체금 27,000,000원 정도를 대신 변제해 주는 대신 위 소외 2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하여 두고 위 소외 1이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선순위 근저당채무와 위 소외 1의 채무 등을 정산하기로 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소외 1의 처남인 원고를 매수인으로 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소외 2도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22. 위 소외 1에게 원고를 매수인으로 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제반 등기서류를 교부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하여 두었는 바, 위 소외 1이 위와 같이 자신의 명의가 아닌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게 된 것은 자신이 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만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앞으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 위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금이 가중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원고의 명의를 빌리게 된 것이다. (3) 그 후 위 소외 1은 위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1991. 11. 22. 위 소외 2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다시 교부받고, 같은 해 12. 초경 소외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금 454,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소외 2에게 매수인을 위 소외 3으로 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소외 2가 이를 거절하자, 위 소외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교부받은 위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우선 같은 해 12. 21.(위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다)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그런데 위 소외 2는 이 사건 부동산 중 4층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명도하여 주지 아니한 채 오히려 1992. 2. 2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위 소외 1은 원고 명의로 위 소외 2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해 8. 13. 인천지방법원 92가단4122호로 원고승소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받은 뒤인 같은 해 10.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부터 위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소외 이용익은 소외 정창환에 대한 채권 원리금의 담보 및 이 사건 부동산상의 피담보채무 등을 정산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에 따른 관련서류 일체를 위 정창환로부터 교부받고서, 위 부동산을 소외 사공섭에게 매도한 후 위 정창환의 협력거부로 말미암아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우선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위 이용익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것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위 이용익이 자신이 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만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 위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금이 가중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원고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등기서류를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소외 1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결과에 있어 정당하므로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세무판례
단순히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등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로 보아 세금을 물리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을 했다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를 할 때(명의신탁),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세무판례
경영난 타개를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했는데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면 증여세를 물리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명의신탁'을 할 때, 단순히 세금을 아끼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로 보지 않고 증여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처럼 다른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이 포함된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세무판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등기했다면, 단순히 거래 편의를 위해 명의신탁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고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판례.
세무판례
타인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대출한도를 넘어 추가 대출을 받고, 동시에 상당한 금액의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