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4.12

세무판례

명의신탁과 증여세, 꼭 알아야 할 상속세법 이야기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두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명의신탁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루어지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법에서는 명의신탁을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명의신탁과 관련된 상속세법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명의신탁이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회피 목적이 없다면 증여 아니다?!

과거 상속세법(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 제32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을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명의신탁을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법령상 제한이나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명의신탁을 한 경우, 예를 들어 당시 법 때문에 본인 이름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 명의로 해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았습니다. 즉, 진짜 증여가 아니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8768 판결 등 참조)

모든 세금 회피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1993년 12월 31일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면서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개정된 법에서는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만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세”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입법 취지가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증여세만 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세금,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했다면 이 역시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1729 판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7024 판결 등 참조).

핵심 정리

  • 과거에는 '진짜 증여'가 아니면 명의신탁을 해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 하지만 법 개정 후에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의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명의신탁은 복잡한 세법 문제와 관련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명의신탁과 증여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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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증여세#조세회피#입증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