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누13777
선고일자:
199604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5년 이내에 용지조성공사를 하지 않은 한국토지공사 소유 토지를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본 사례
한국토지공사가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와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타에 매도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5 제4항
【원고,피상고인】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오기) 【피고,상고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5. 8. 18. 선고 94구64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가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판시 각 토지와 원고가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타에 매도한 판시 각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세무판례
이 판결은 종합토지세를 매길 때 어떤 땅은 따로 세금을 매기는 '분리과세'를 하는데, 그 대상이 법에 정해진 것만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법에 명시되지 않은 토지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한국전력공사가 전원개발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 없이 취득한 변전소 부지도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주택건설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라도 모든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으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만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규모가 작거나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건설사업, 또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만 받은 경우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세무판례
한국전력공사가 송전·변전시설 부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일부 토지는 과세 대상이지만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나 소는 각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세무판례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는 해당 토지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판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서류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일 뿐 아니라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