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명령취소

사건번호:

95누17724

선고일자:

199708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제3부판결

판시사항

특정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던 공장의 경락 후 경락자와 종업원의 협의로 공장이 가동되어 추가로 배출된 특정폐기물이 방치됨으로써 인근 상수원 등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락자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은행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금 1,400,000,000원을 대출하고 그에 상당하는 소외 회사 소유이던 당해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위 회사가 부도나자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공장에 납, 주석 등 당해 특정폐기물 중 일부가 야적·매립,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공장용지 등을 경락받았고, 나아가 위 회사의 부도 후 공장을 관리하여 오면서 종업원들과 협의하여 공장을 일부 가동하고 원료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당해 특정폐기물 중 일부를 배출하여 공장에 야적, 방치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인근 상수원 등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은행이 당해 특정폐기물의 처리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전제하에, 지방환경관리청장이 위와 같은 위해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은행에게 당해 특정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구 폐기물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5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은행 대표이사 손홍균 지배인 박정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석진강, 송영욱, 한영석, 정상학, 이유영, 최동규, 박상길 【피고, 피상고인】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 소송수행자 윤용문, 박찬갑, 조재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태현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5.10.27. 선고 94구55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가 소외 화선키메탈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금 1,400,000,000원을 대출하고 그에 상당하는 소외 회사 소유이던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소외 회사가 부도나자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공장에 납, 주석 등 이사건 특정폐기물 중 일부가 야적, 매립,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공장용지 등을 경락받았고, 나아가 소외 회사의부도 후 공장을 관리하여 오면서 종업원들과 협의하여 공장을 일부 가동하고 원료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특정폐기물 중 일부를 배출하여 공장에 야적, 방치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인근 상수원등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특정폐기물의 처리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전제하에, 피고가 위와 같은 위해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특정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8.22.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폐기물 처리시설 경매 낙찰자가 방치폐기물 처리 책임을 져야 할까요?

경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방치폐기물 처리 의무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으로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하고 허가관청이 이를 수리해야만 폐기물처리업자의 지위와 함께 방치폐기물 처리 의무도 승계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경매#인수#방치폐기물

민사판례

낙찰받은 공장 부지에 폐기물이 산더미?! 누가 치워야 할까요?

경매로 공장을 낙찰받은 사람은 전 소유자가 불법으로 방치한 폐기물에 대한 처리 의무를 자동으로 떠안지 않는다. 전 소유자는 자신의 폐기물을 치워야 할 의무가 있다.

#경매#공장 인수#폐기물 처리 의무#승계 부정

일반행정판례

폐기물 처리 책임, 어디까지일까요?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방치했을 때,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은 허용보관량의 1.5배 이내의 폐기물만 처리할 책임이 있다.

#폐기물처리공제조합#방치폐기물#처리책임#허용보관량 1.5배

민사판례

공장 건물 유치권, 점유의 의미와 경락인의 책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사가 건설한 공장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며 경락인에게 공장 반환을 요구한 사건에서, 건설사의 점유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습니다. 단, 경락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대금#유치권#경락인#점유

민사판례

폐기물처리시설 경매, 권리·의무 승계는 언제까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일부만 경매로 인수하여 본래의 폐기물처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라면, 기존 사업자의 허가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폐기물처리시설#경매#일부인수#허가승계

민사판례

공장 경비만 했다고 공작물 점유자? 그건 아니죠!

공장에 근저당을 설정한 은행이 공장 부도 후 경비업체를 통해 단순히 경비만 한 경우, 건물 관리 책임이 있는 '공작물 점유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 따라서 공작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

#공작물 점유자#경비#손해배상 책임#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