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4.21

민사판례

공장 경비만 했다고 공작물 점유자? 그건 아니죠!

오늘은 공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핵심은 바로 **'공작물점유자'**라는 개념인데요,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한 공장에 큰비가 내려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고, 주변 저수지와 농경지가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관리 주체인 창원시가 오염 제거 비용을 지출하고, 그 비용을 공장의 근저당권자인 은행에게 청구했죠.

창원시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은행이 경비업체를 통해 공장을 관리하고 있었으니, 공작물점유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창원시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원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점유자를 "공작물을 실제로 지배하면서, 설치나 보존의 문제로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보수·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은행은 단지 담보물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경비업체를 고용했을 뿐입니다. 은행은 공장의 시설 관리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심지어 공장 근로자들은 경비가 있음에도 자유롭게 공장을 드나들며 청소나 기계 정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은행은 단순히 도난이나 훼손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했을 뿐, 공작물을 제대로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따라서 은행은 공작물점유자로 볼 수 없고,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도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판례는 공작물점유자의 의미를 명확히 해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경비를 했다고 해서 모두 공작물점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관리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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