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5누4551

선고일자:

199511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명의신탁 부동산의 공매와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고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명의수탁자에게 부과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이를 행정상 쟁송 또는 소송을 통하여 다투지 아니함으로써 형식적으로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하여 위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관청이 위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명의신탁 재산인 부동산을 공매한 후 그 매득금 중 대부분을 위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이라면, 위 부동산의 양도소득인 위 공매대금 중 체납세액에 충당한 금원 상당은 사실상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1.2.24. 선고 80누376 판결(공1981,13744), 1981.6.9. 선고 80누545 판결(공1981,14060), 1993.9.24. 선고 93누517 판결(공1993하,2992)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2.14. 선고 93구208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4필지의 임야를 매수한 다음 당시 그가 보관 중이던 원고의 인장을 이용하여 무단히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위 소유권이전등기사실에 관하여 원고의 승낙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3필지의 임야를 제3자에게 처분한 사실, 위 소외인이 한 위 3필지 임야의 양도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는데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하여 그 매각대금 중 대부분을 위 체납된 양도소득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 대금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위 4필지의 임야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매의 원인이 된 체납세금이 실은 위 소외인에게 부과되었어야 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원고에게 부과되어 원고가 납세의무자로 확정된 이상 그 세금의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이 공매되어 그 공매대금의 일부가 체납세금에 충당됨과 아울러 잔액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원고에게 지급되었다면 원고가 위 소외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인 공매대금의 사실상 귀속자는 원고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던 위 소외인을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3필지의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위 3필지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로서 양도의 주체 내지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인 소외인이지 그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가 아님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또는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연하고(대법원 1981.2.24. 선고 80누376 판결; 1993.9.24. 선고 93누5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고 위 3필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부과한 경우, 원고가 이를 행정상 쟁송 또는 소송을 통하여 다투지 아니함으로써 형식적으로 원고의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하여 위 3필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이해동의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위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이해동의 명의신탁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한 후 그 매득금 중 대부분을 위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이라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인 위 공매대금 중 체납세액에 충당한 금원 상당은 사실상 이해동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위 법조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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