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누7970
선고일자:
199509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 취득의 의미 나.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이후에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효력
가.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나.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가. 대법원 1990.3.9. 선고 89누3489 판결(공1990,902), 1992.5.12. 선고 91누10411 판결(공1992,1910), 1992.5.12. 선고 92누1704 판결, 1995.2.17. 선고 94다35787 판결(공1995상,1414) / 나. 대법원 1988.10.11. 선고 87누377 판결(공1988,1412), 1991.5.14. 선고 90누7906 판결(공1991,1669), 1995.2.3. 선고 94누910 판결(공1995상,1178), 1995.2.28. 선고 94누9382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5.9. 선고 94구366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 유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를 본다.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당원 1992.5.12. 선고 92누1704 판결; 1990.3.9. 선고 89누3489 판결 등 참조),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5.2.28. 선고 94누9382 판결; 1991. 5.14. 선고 90누7906 판결; 1988.10.11. 선고 87누37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94.1.3.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면, 그 후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여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세무판례
부동산 매매계약 후 등기까지 마쳤다가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판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후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세금 납부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세무판례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금만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실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부동산을 산 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돌려줬더라도, 이미 발생한 취득세는 내야 합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단기간에 되팔았다면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래 주인에게 소유권이 돌아간 경우, 등기를 다시 했더라도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았다가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되돌려 받았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고 돈을 다 받았더라도, 나중에 분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