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5누8478

선고일자:

199511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과세유형전환 사실의 통지 없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 적용하여 행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 [2]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의 포기신고서를 제출함이 없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만으로 과세특례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소관 세무서장은 구 부가가치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에는 위 통지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과세유형전환 사실에 대한 통지 없이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다. [2] 구 부가가치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0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등의 규정 취지에 미루어 보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같은 법 제25조에서 규정한 과세특례의 기준에 해당하게 된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30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의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위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반과세자로서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위 포기신고서를 제출함이 없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여 온 사실만으로는 과세특례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2 제2항, 제3항, 구 부가가치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 [2] 구 부가가치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0조,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829 판결(공1988, 1544),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2710 판결(공1990, 1617),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6415 판결(공1992, 1191),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누10719 판결(공1995상, 518) / [2]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누1469 판결(공1989, 1383),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누4068 판결(공1990, 2109),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411 판결(공1993하, 2459)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5. 26. 선고 94구3073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에 의하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소관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에는 위 통지에 관계없이 같은 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과세유형전환 사실에 대한 통지 없이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는 것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당원 1988. 11. 8. 선고 87누829 판결, 1992. 2. 25. 선고 91누6415 판결, 1994. 12. 2. 선고 94누10719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과세유형전환 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0조 제1항, 제2항(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등의 규정 취지에 미루어 보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같은 법 제25조에서 규정한 과세특례의 기준에 해당하게 된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30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의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위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반과세자로서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위 포기신고서를 제출함이 없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여 온 사실만으로는 과세특례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9. 8. 8. 선고 89누1469 판결, 1990. 9. 11. 선고 90누4068 판결, 1993. 7. 27. 선고 93누1411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과세특례포기 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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