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사건번호:

95다13685

선고일자:

199511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건물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경우 나. 단독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건물명도 청구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은, 공유자임을 전제로 그 공유물 보존행위의 일환으로 하는 청구인지 여부까지 석명할 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건물의 보존등기는 그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어진다 할 것이고, 그 명의자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양도받게 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 단독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건물명도 청구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은, 공유자임을 전제로 그 공유물 보존행위의 일환으로 하는 청구인지 여부까지 석명할 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12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5.11.11. 선고 75다205 판결(공1975,8724), 1992.9.22. 선고 91다42852 판결(공1992,2961), 1994.2.8. 선고 93다6607 판결(공1994상,999) / 나. 대법원1992.4.10. 선고 91다45356,45363 판결(공1992,1547), 1992.6.9. 선고 91다35106 판결(공1992,2116), 1994.11.18. 선고 93다46209 판결(공1995상,47)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5.2.16. 선고 93나41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건물의 보존등기는 그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어진다 할 것이고, 그 명의자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양도받게 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7.4.26. 선고 75다2305 판결, 1975.11.11. 선고 75다205 판결, 1966.3.22. 선고 66다64,6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인정과 같은 판시사실, 즉 경주시 성건동 소재의 대지의 취득 및 처분경위, 정부양곡가공공장시설 부활승인의 경위, 이 사건 건물의 건축 경위와 이용상황,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위, 대지소유권의 소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원래 망 소외인이 자기소유의 대지 위에 건축한 위 망인 소유로 추인되고, 그가 1989. 6. 19. 사망함으로써 그의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 1, 소외 3 등 상속인들의 공유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원고 단독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권리추정이 깨어졌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가 1985. 4. 29. 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조처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즉,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보존등기의 추정력과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실체관계 부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또는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의 판결은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제3점에 대하여 법원의 석명권행사는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 흠결이 있거나 진술 내용이 애매하여 그 취지를 알 수 없을 때 이를 보완하여 명료하게 하거나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 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11.18. 선고 93다46209 판결, 1992.6.9. 선고 91다351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단독 소유이고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도 원고 단독소유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는 경우, 법원이 소송 과정에서 전혀 주장된 바 없는 공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공유물 보존행위의 일환으로 이 사건 청구를 구하는지 여부를 석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에 대하여 공유자임을 전제로 한 공유물 보존행위에 의한 건물명도 등을 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석명권 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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