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다25237
선고일자:
199701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현행 상법 제789조의3 제2항 시행 전에 선하증권상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는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적용 범위 [2] 현행 상법 제811조의 시행 전 선하증권의 약관에 기재된 제소기간에 관한 조항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 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된 결과 신설된 현행 상법 제789조의3 제2항이 시행되기 전에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 그 이행보조자는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선하증권의 약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손해가 이행보조자의 고의 또는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이행보조자는 그 약관조항에 따라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 [2] 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된 결과 신설된 현행 상법 제811조가 시행되기 전에 있어서 운송물에 대한 선하증권의 약관에 기재된 제소기간에 관한 조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민법 제105조 , 제391조 , 상법 제789조의3 / [2] 구 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 제790조 , 제812조 , 상법 제811조
[2]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카8098 판결(공1991, 1484),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14994 판결(공1992, 875)
【원고,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외 10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피고,상고인】 망 정기채의 소송수계인 김숙자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4. 28. 선고 93나4527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된 결과 신설된 현행 상법 제789조의3 제2항이 시행되기 전에 있어서도,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 그 이행보조자는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선하증권의 약관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손해가 그 이행보조자의 고의 또는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이행보조자는 위 약관조항에 따라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 고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이 개정된 결과 신설된 현행 상법 제811조가 시행되기 전에 있어서, 운송물에 대한 선하증권의 약관에 기재된 제소기간에 관한 조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 함이 당원의 판례인 바( 당원 1991. 4. 26. 선고 90다카8098 판결 및 1992. 1. 21. 선고 91다149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선하증권의 약관 제24조에 기재된 조항의 내용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는 바로 제소기간에 관한 조항임이 분명하고, 위 상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은 종전의 예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인 피고들에게 운송물에 관한 손해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들에게 운송물에 관한 손해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 제소기간에 관한 약관조항의 적용 여부를 가려야 하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표현이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피고들에게 운송물에 관한 손해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민사판례
운송주선업자가 단순히 운송을 주선했는지, 아니면 운송책임까지 맡았는지 불분명할 때는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또한, 계약서 조항의 해석에 대한 당사자의 진술은 법원을 구속하는 자백이 아니다.
민사판례
해상 운송 중 화물이 손상되었을 때, 어떤 나라 법을 적용할지, 그리고 운송인(배 주인)이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운송인의 직원 과실이 있더라도 운송인 본인에게 고의나 무모함이 없다면 책임 제한이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배, 트럭, 비행기 등 여러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복합운송에서 물건이 손상되었을 때, 어떤 운송 과정에서 손상되었는지 불분명하다면 육상운송에만 적용되는 운송인 책임 소멸 규정(상법 제146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화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운송주선인, 선박대리점, 터미널 운영업자의 책임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히말라야 약관'의 효력을 인정하여 터미널 운영업자도 운송인과 같은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실제 운송을 다른 항공사에 위탁한 운송업체(계약운송인)도 국제 협약에 따라 운송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며, 화물을 받는 사람(하수인)은 지연 발생 시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해외 법원을 재판할 곳으로 정한 계약이 언제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운송 과정에서 물건이 없어졌을 때 운송업체가 보관업체 직원의 잘못까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