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다34415
선고일자:
199605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경매개시절차 개시 전의 근저당권자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그 개시 전의 근저당권자는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5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민사소송법 제605조 , 제728조 , 민법 제356조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사조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조) 【피고,상고인】 동일방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6. 29. 선고 95나427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그 개시 전의 근저당권자는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5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2개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원고가 그 중 1개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나머지 1개의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경매신청이나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피담보채권에 우선적으로 배당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진흥상호신용금고 및 피고에게 배당한 이 사건 배당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605조, 민법 제356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민사판례
경매 신청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권리가 있고, 배당에서 제외되어 잘못 배당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민사판례
경매에서, 이미 등기된 근저당권자는 처음 신고한 채권이 없더라도 다른 채권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 경매에서 1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가 끝난 후에라도 원래 제출했던 채권계산서보다 채권액이 더 많다고 수정해서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은 수정된 계산서를 바탕으로 배당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배당 절차가 진행될 때, 근저당권을 사고팔기로 했지만 아직 이전등기가 안된 경우 누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전등기 전이라면 근저당권을 판 사람이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산 사람은 이전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직접 배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은행이 여러 순위의 근저당권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했지만, 채권계산서에 일부 근저당권에 대한 채권만 기재하여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이 된 경우, 은행은 누락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순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라도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판단될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