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다42980
선고일자:
19960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등기부상의 등기원인과 다른 취득원인을 주장하는 경우, 등기의 추정력 인정 여부(적극)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민법 제186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공1993하, 1675),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공1994하, 2633)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5. 8. 25. 선고 95나43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이던 망 소외 1로부터 이를 매수함이 없이 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거시 증거는 믿기 어렵거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과 같이 원심이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특정하여 배척하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 그것이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이를 배척하는 취지를 표시하면 족한 것으로서, 원심의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 속에는 위 소외 2의 증언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증거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당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장인인 위 망 소외 1에게 생활자금을 지원한 대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결국 유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전형적인 매매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할 수 없어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모든 원인무효의 사실에 미친다는 점은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하는 무효사유를 심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기록상 원고가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규정한 보증절차의 위법을 들어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한 흔적이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심리미진 등의 사유를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민사판례
부동산 등기는 그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추정되며, 이는 이전 소유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등기 원인이 등기부와 다르게 주장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 제목: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그 효력 이 판례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추정력은 이전 소유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된 사람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누군가가 그 등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려면,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추정력의 범위**: 이러한 추정력은 단순히 제3자 뿐만 아니라 이전 소유자에게도 미칩니다. 즉, 이전 소유자라 하더라도 등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등기원인의 중요성**: 등기의 원인이 된 계약 내용 등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등기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등기가 무효가 되려면 이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공증된 문서의 효력**: 특정 목적으로 본인이 직접 공증인에게 신청하여 작성된 공증확인 및 위임장,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작성된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판결 내용:** 원고는 피고와 신탁계약을 맺었으나, 나중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등기가 있으므로 피고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았고, 원고가 그 등기가 무효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참조조문:** * 민법 제186조 (소유권취득의 시효) * 민사소송법 제288조 (증명책임) *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 민사소송법 제357조 (증거능력) * 민사소송법 제358조 (자유심증주의) **참조판례:** *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3010 판결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2993 판결
민사판례
부동산 등기는 그 자체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강력한 효력(추정력)을 가지며, 이는 등기 명의인이 이전 소유자를 상대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기 원인에 대한 설명이 다소 다르더라도 등기 자체의 효력이 쉽게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된 사람은 이전 소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등기 원인에 대한 주장이 등기부와 다르더라도 그 추정력은 쉽게 깨지지 않으며,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서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는 등기부에 이름이 있다고 무조건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토지를 국가로부터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등기 명의자와 실제 토지 사정(분배)받은 사람이 다르면, 등기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의 확정판결로 등기의 원인이 인정된 경우, 판결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는 그 등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확정판결의 효력을 뒤집으려면 단순히 의심하는 정도를 넘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