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95다44740

선고일자:

199604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사정명의자로부터 이미 수차례 매매되어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토지를 그 후 사정명의자로부터 매수하여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한 경우,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지 여부(적극) [2]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상실되었으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가, 토지 조사 당시의 사정명의자로부터 수차례 매매과정을 거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의 시점에 사정명의자로부터 그 토지를 매매하였다고 주장한 경우, 결국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은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무권리자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자인하고 있는 셈이 되고, 이로써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를 경료한 이래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20년이 경과한 때에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결국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실효) 제5조, 민법 제186조/ [2]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실효) 제5조, 민법 제186조, 제24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6779 판결(공1992, 1711),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11459 판결(공1992, 2367) /[2]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7825 판결(공1991, 2403),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2다3489 판결(공1995상, 609)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8. 22. 선고 94나512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5. 6. 14.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실효)에 의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 명의의 위 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토지조사 당시 소외 1, 소외 2의 공유로 사정된 후 매매 과정을 거쳐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3이 1949. 4. 1. 당시의 소유자인 소외 4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1949. 4. 2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명의의 등기가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근거하여 경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경위에 관하여 피고는 1964. 2.경 사정 명의자인 위 소외 1, 소외 2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다가(1994. 7. 13.자 준비서면), 그 후에는 매수일자만을 1959. 12. 말경으로 변경하여 주장하고(1994. 10. 25.자 준비서면) 이에 따라 입증을 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주장의 매매 당시에는 이미 위 사정 명의자들로부터 수차례의 매매 과정을 거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무권리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자인하고 있는 셈이 되고, 이로써 위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나머지 논지를 살펴볼 것도 없이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아니하였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은 가정적 판단으로, 피고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추정력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1965. 6. 14.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래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 6. 14.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명의의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피고 명의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인정되는 이상,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들어 그 말소에 갈음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으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심판단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 되어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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