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번호:

95다50875

선고일자:

199605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그 대금은 피담보채무의 인수로써 갈음한 경우,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2] 채권자취소권 행사기간의 성질 및 그 기간 경과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법원의 직권증거조사 의무의 존부(소극)

판결요지

[1]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져 있으므로, 채무자가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 채무자로서는 실제로 매매대금을 한푼도 지급받지 아니한 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져 있던 부동산을 부당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될 것이어서, 그와 같은 양도행위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2]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까지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여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54조/ [2] 민법 제40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공1989, 1462),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공1991, 178),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4582 판결(공1995하, 2543) /[2]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다1700 판결(공1975, 8411),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95 판결(공1980, 13035)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0. 5. 선고 94나3737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제3항의 기재 중 "원고에게"를 "원고들에게"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채무자로서는 실제로 매매대금을 한푼도 지급받지 아니한 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져 있던 부동산을 부당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될 것이어서 그와 같은 양도행위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고들이나 피고 1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채무관계나 위 피고의 소외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전득자인 피고 2의 선의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기간은 제소기간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원은 위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기간준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음은 논하는 바와 같다고 할 것이지만,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까지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여 기간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 전부터 이 사건 사해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1년의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심판결에 오기가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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