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도1957
선고일자:
199510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검찰에서의 자백 등이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 및 자백의 신빙성 유무 판단 기준 나. 원심이 피고인의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한 조치에 자백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가. 검찰에서의 자백 등이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이 피고인의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에 대하여 제대로 밝혀보지도 아니한 채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자백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가.나.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 제308조 / 가. 형사소송법 제309조
가. 대법원 1992.6.12. 선고 92도873 판결(공1992,2182), 1994.2.8. 선고 93도120 판결(공1994상,1035), 1995.2.10. 선고 94도1587 판결(공1995상,1366) / 나. 대법원1993.2.23. 선고 92도2972 판결(공1993상,1114) , 1995.6.30. 선고 94도993 판결(공1995하,2678), 1995.7.25. 선고 95도1148 판결(공1995하,3022)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6.9. 선고 94노46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4차례의 절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동료사원으로서 위 사무실에서 도난사고가 있을 때마다 위 피해자로부터 그에 관한 사실을 들어 도난사고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이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바를 진술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위 자백은 자신의 신병이 구속된 상태에 두려운 나머지 허위자백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이상 위 자백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고,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제1, 2, 3, 4, 각 절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단지 금품을 도난당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함에 그치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이 사건 제 4절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도난수표사본 중 피고인 명의의 배서 기재나 위 도난수표가 농협중앙회 남서초동지점에서 현금으로 교환되었다는 김윤우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고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 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5.2.10. 선고 94도1587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에 대하여 제대로 밝혀보지도 아니한 채 단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만으로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필경 자백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93.2.23. 선고 92도2972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자백의 신빙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없다면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 등은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형사판례
자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자백이 진실한지,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자백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고, 자백이 진실임을 보여주는 다른 증거(보강증거)가 필요합니다.
형사판례
자백이 법정 진술과 다르거나, 다른 증언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자백을 믿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백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는 자백 내용의 합리성, 자백 동기, 자백 경위, 다른 증거와의 모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법정에서 자백을 번복하더라도 검찰에서의 자백 내용이 논리적이고 자백 동기에 의심스러운 점이 없다면 다른 증거들과 함께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형사판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고, 자백이 진실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판례는 보강증거의 범위와 정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마약 투약 및 제공 혐의를 자백했고, 다른 사람의 진술과 메시지 기록 등 간접적인 증거들이 자백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법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만으로도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죄를 자백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자백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백에 모순이 없고 믿을 만한데도 하급심이 자백의 증거능력을 함부로 배척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