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사건번호:

95도1957

선고일자:

199510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검찰에서의 자백 등이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 및 자백의 신빙성 유무 판단 기준 나. 원심이 피고인의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한 조치에 자백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판결요지

가. 검찰에서의 자백 등이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이 피고인의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에 대하여 제대로 밝혀보지도 아니한 채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자백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참조조문

가.나.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 제308조 / 가. 형사소송법 제30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6.12. 선고 92도873 판결(공1992,2182), 1994.2.8. 선고 93도120 판결(공1994상,1035), 1995.2.10. 선고 94도1587 판결(공1995상,1366) / 나. 대법원1993.2.23. 선고 92도2972 판결(공1993상,1114) , 1995.6.30. 선고 94도993 판결(공1995하,2678), 1995.7.25. 선고 95도1148 판결(공1995하,3022)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6.9. 선고 94노46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4차례의 절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동료사원으로서 위 사무실에서 도난사고가 있을 때마다 위 피해자로부터 그에 관한 사실을 들어 도난사고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이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바를 진술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위 자백은 자신의 신병이 구속된 상태에 두려운 나머지 허위자백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이상 위 자백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고,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제1, 2, 3, 4, 각 절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단지 금품을 도난당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함에 그치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이 사건 제 4절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도난수표사본 중 피고인 명의의 배서 기재나 위 도난수표가 농협중앙회 남서초동지점에서 현금으로 교환되었다는 김윤우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고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 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5.2.10. 선고 94도1587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에 대하여 제대로 밝혀보지도 아니한 채 단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만으로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필경 자백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93.2.23. 선고 92도2972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자백의 신빙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없다면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 등은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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