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도2891
선고일자:
199602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토지거래허가 전의 매도인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에 의하여 지정된 토지의 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으므로, 그 매매계약은 채권적 효력도 없는 것이어서 매도인에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도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허가를 받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직 타인의 사무로 볼 수는 없다.
형법 제355조 제2항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 제21조의3 제1항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070 판결(공1992, 3187),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도612 판결(공1994하, 1998),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697 판결(공1995상, 1186)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정덕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10. 선고 95노12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에 의하여 지정된 토지의 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으므로, 그 매매계약은 채권적 효력도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는 원심의 판단은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070 판결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허가를 받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직 타인의 사무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697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형사판례
허가받지 않은 규제지역 내 토지 매매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도인이 허가 없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는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 또한 농지매매증명이나 국토이용관리법상 신고가 없더라도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형사판례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허가 없이 매매한 경우, 매도인이 건물에 대해서만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허가 없이는 토지와 건물은 법률적으로 한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토지 거래 허가 없이는 건물에 대한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땅을 팔았더라도, 아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판 사람에게는 땅을 산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줄 의무가 없으므로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 매매의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없으므로 매도인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는 거래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매매계약 효력이 없으므로, 허가 전에 매도인이 계약을 어겨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