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마1053
선고일자:
19951205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1]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의 통지 누락이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의 경락 이의사유인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입찰 및 낙찰기일 통지를 받지 못한 이해관계인이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기일에는 다른 사유로 입찰불허 신청까지 한 경우, 그 기일 통지 누락이 경락 이의사유가 되는지 여부
[1]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는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를 경락에 관한 이의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617조 제2항이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와 같은 기일 통지 없이는 강제집행을 적법하게 속행할 수 없을 것이고 이러한 기일 통지의 누락은 경락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6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입찰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 낙찰자가 최고가 입찰자로 입찰한 입찰기일과 그 낙찰기일에 이해관계인이 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그 이해관계인이 입찰기일을 스스로 알고 그 기일에 출석하여 입찰에 참가하였음은 물론 낙찰기일에 이르러서는 그 자신에 대한 입찰 및 낙찰기일 통지의 누락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입찰불허신청서까지 제출하였다면, 그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 및 낙찰기일 통지의 누락은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소정의 경락 이의사유인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제633조 제1호, 제663조 제2항/ [2]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제633조 제1호, 제663조 제2항
[1] 대법원 1984. 9. 27.자 84마266, 84마카39 결정(공1985, 16), 대법원 1995. 3. 30.자 94마1716 결정(공1995상, 1750), 대법원 1995. 4. 22.자 95마320 결정(공1995상, 1936) /[2] 대법원 1994. 7. 27.자 94마1031 결정(공1994하, 2225)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방법원 1995. 7. 25.자 95라1056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소외인이 1995. 5. 24. 입찰기일에서 최고가 입찰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인 재항고인에 대한 입찰기일 통지가 누락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같은 달 29. 낙찰기일에서 직권으로 낙찰불허가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최고가 입찰자인 소외인이 항고를 제기하자, 원심법원은 위와 같은 입찰기일 통지 누락에 대하여 위 재항고인이 그 사유를 들어 이의한 바가 없는 이상 직권으로 낙찰을 불허가할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매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항고인인 위 소외인에 대하여 낙찰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다. 2.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는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를 경락에 관한 이의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617조 제2항이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와 같은 기일 통지 없이는 강제집행을 적법하게 속행할 수 없을 것이고 이러한 기일 통지의 누락은 경락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6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입찰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1984. 9. 27.자 84마266, 84마카39 결정, 1995. 3. 30.자 94마1716 결정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낙찰자로 결정한 오희대자이 최고가 입찰자로 입찰한 입찰기일과 그 낙찰기일에 재항고인이 기일 통지를 받지 못한 것은 분명하지만, 재항고인은 이 사건 입찰기일을 그 스스로 알고 그 기일에 출석하여 입찰에 참가하였음은 물론 낙찰기일에 이르러서는 그 자신에 대한 입찰 및 낙찰기일 통지의 누락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입찰불허신청서까지 제출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재항고인에 대한 이 사건 입찰 및 낙찰기일 통지의 누락은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소정의 경락 이의사유인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하겠다. 따라서 원심이 재항고인에 대한 입찰기일 누락을 이유로 직권으로 낙찰을 허가하지 아니한 경매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입찰인인 소외인에게 낙찰을 허가한 결정은 이유는 다르나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입찰기일 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와 관련된 재항고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민사판례
경매나 입찰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에게 기일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낙찰을 취소할 수 없다.
민사판례
경매 절차에서 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 기일을 통지하지 않고 낙찰을 진행한 경우, 해당 이해관계인은 실제 금전적 손해가 없더라도 낙찰 허가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고심 법원은 변론이나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입찰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입찰 기일을 알려주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미 알고 있었거나 입찰에 참여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여러 입찰 기일을 한꺼번에 정하는 경우, 새로 이해관계인이 된 사람에게는 추가로 통지를 해야 하지만, 이전 입찰이 실패한 후 바로 다음 입찰에 대해서는 새로 권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경매 절차에서 입찰 기일과 낙찰 기일 공고 및 통지가 모두 끝난 *후*에 권리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비록 입찰 기일 *전*에 신고했더라도 따로 기일을 통지해 줄 의무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경매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입찰/낙찰 기일을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법에 명시된 특정 사유가 없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경락을 불허할 수 없고, 이해관계인이 직접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경매 시작 전에 이미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을 통지한 후, 새롭게 권리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다시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