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누10881
선고일자:
199702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부동산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3년 6개월 사이에 4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1회에 걸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모두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부동산 양도행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후에 부동산매매업자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중복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기납부 양도소득세액을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한다. [2]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을 1988. 2. 17. 신축하여 1989. 7. 21. 양도하고, 그 이외에도 1987. 3.경부터 1990. 9.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아파트 단지 내 상가점포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5회에 걸쳐 위 상가점포 등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이와 같은 부동산의 거래 태양이나 규모, 횟수, 보유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위 건물을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건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그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위 건물 양도행위에 대하여 당초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양도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중복과세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액을 과세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조세채무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공제할 수도 없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 [3] 국세기본법 제51조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1][3]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공1996하, 3362) /[1]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170 판결(공1995상, 1640),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공1995하, 3941),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0969 판결(공1996상, 1150)
【원고,상고인】 나영채 【피고,피상고인】 나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6. 6. 27. 선고 95구349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다( 당원 1995. 3. 3. 선고 94누1117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김재목과 공동으로 광주 서구 주월동 957의 24 대 313.4㎡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인 지하 1층, 지상 4층 여관 935.43㎡를 1988. 2. 17. 신축하여 1989. 7. 21. 양도하고, 그 이외에도 1987. 3.경부터 1990. 9.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광주 서구 화정동 주공아파트 단지 내 상가점포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5회에 걸쳐 위 상가점포 등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부동산의 거래 태양이나 규모, 횟수, 보유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989. 7. 21.에 있은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양도행위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19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그 신고기한 다음날인 1990. 1. 26.로서 그 때부터 위 부가가치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그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양도행위에 대하여 당초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중복과세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당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참조), 원고가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액을 과세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조세채무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공제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세무판례
부동산을 여러 번 사고팔면 사업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토지수용 보상으로 받은 아파트를 되판 경우도 예외가 아니며, 양도소득세를 냈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근린생활시설로 지어진 건물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판매한 경우,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이미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세무판례
잦은 부동산 거래는 사업으로 간주되어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금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관련 세법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반복적으로 사고팔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 경우 일부 사업만 중단해도 폐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의 양도도 부동산 매매업에 포함됩니다.
세무판례
상가를 분양받아 슈퍼마켓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 영업은 거의 하지 않고 단기간에 여러 사람에게 분할하여 매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1년 8개월 동안 9번에 걸쳐 45개 필지를 사들인 후, 그중 대부분을 골프장 건설회사에 팔아 큰 이익을 남긴 경우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고 사업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이득을 보기 위한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매매 활동이었다고 판단하여 사업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