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0.11

세무판례

건물 팔았는데 부가세 폭탄? 억울해도 내야 할까?

내 건물 팔고 양도소득세 냈는데 갑자기 부가가치세까지 내라고? 이중과세 아니냐고 따져봤지만, 법원은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매매하면 무조건 부가세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라고 해서 무조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의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도 '사업'으로 인정될 때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부동산 거래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거래 규모, 횟수,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회통념에 비춰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죠.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순히 자금 압박 때문에 건물을 처분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신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건물 전체를 여러 사람에게 팔았다면 사업 목적의 매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에 미달하더라도 전체적인 거래 양상이 사업 목적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있다면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170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0969 판결)

2. 근생 건물을 주택으로 개조하면 부가세 면제될까요?

국민주택 규모라면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적법하게 주택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주택으로 개조했더라도,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7075 전원합의체 판결)

3. 양도소득세 냈는데 부가세까지 내라는 건 이중과세 아닌가요?

부동산 매매가 사업으로 인정된다면,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고,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조 제1항,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결론적으로, 부동산 매매 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는 해당 거래의 성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거래가 사업으로 인정되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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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이중과세#사업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