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누12030
선고일자:
199806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성업공사의 공매결정·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성업공사가 당해 부동산을 공매하기로 한 일련의 내부적인 결정을 행정처분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성업공사가 당해 부동산을 공매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공사가 한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통지의 상대방인 골프장업자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것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성업공사가 당해 부동산을 공매하기로 한 일련의 내부적인 결정을 행정처분으로 본 원심에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 구 국세징수법(1996. 12. 30. 법률 제5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항 , 제68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2조 / [2]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 구 국세징수법(1996. 12. 30. 법률 제5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항 , 제68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2조
[1]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2026 판결(공1996하, 3023)
【원고,상고인】 남한강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덕원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병열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성업공사 【피고보조참가인】 충주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6. 6. 28. 선고 93구181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1990. 10. 29. 골프장을 준공·개업한데 대하여 1991. 1. 11.부터 1992. 11. 30.까지의 사이에 4차례에 걸쳐 골프장용 토지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취득세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체납하자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후 1993. 7. 1. 및 1993.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대행을 의뢰하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93. 10. 21. 일괄경매의 입찰방식에 의하여 공매하기로 결정한 다음, 1993. 9. 15. 원고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 공매통지를 하고, 1993. 9. 16. 공매공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주위적으로 1993. 9. 15.자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93. 10. 21. 공매하기로 한 결정을 공매처분으로 보아 그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93. 10. 21. 공매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가 1993. 9. 15.에 한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으로서(당원 1996. 9. 6. 선고 95누12026 판결 참조) 통지의 상대방인 원고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것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의 행위 중에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것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위와 같은 내부적인 결정을 행정처분으로 보고 본안에 대하여 판단하였으니, 원심에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다시 판결하기로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세무판례
세금 체납으로 인한 결손처분과 그 취소, 그리고 공매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결론: 결손처분과 그 취소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공매통지 또한 단독으로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세금 체납으로 인한 재산 공매 시, 체납자에게 공매 사실을 알리는 공매통지는 단순한 고지가 아니라 법적으로 필수적인 절차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공매 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는 대법원 판결. 이전 판례 중 공매통지가 단순 고지라고 본 판례들은 이번 판결로 변경됨.
세무판례
세금 부과가 잘못되었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세금 납부 기한이 지나 체납 상태라면 세무서가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세무판례
체납 세금 때문에 압류된 부동산이 공매로 팔렸는데, 세무서가 공매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일부 절차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최종적으로 낙찰자가 대금을 내고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다면 공매는 유효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세금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공매 과정에서 체납자에게 제대로 된 공매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고 부동산을 지킬 기회를 잃게 되어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적절한 공매 통지는 국가의 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골프장 착공계획서를 행정청이 수리하고 통보하는 행위는 단순 확인 행위일 뿐,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이를 행정처분으로 오인하여 취소하는 재결을 내린 경우, 그 재결 자체는 소송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