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누3302
선고일자:
199607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2] 도박행위를 묵인하여 준 뒤 금 200,000원을 수수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1]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2] 도박행위를 묵인하여 준 뒤 금 200,000원을 수수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제78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 [2]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제78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1]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366 판결(공1988, 706),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1625 판결(공1991, 107),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9938 판결(공1996상, 805),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8727 판결(공1996상, 1748)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6. 1. 25. 선고 95구208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광주 동부경찰서 대의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서 1994. 9. 9.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소외 1와 함께 112 순찰차 근무 중 도박현장에 출동하라는 무선통보를 받고 광주 동구 궁동에 있는 해태호프라는 술집에 출동하여 소외 2 등이 화투로 도박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묵인하여 준 뒤 위 소외 2가 위 소외 1에게 건네주는 돈 200,000원을 위 소외 1과 함께 수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와 같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한편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바( 당원 1996. 4. 26. 선고 95누18727 판결 등 참조)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8년여를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8회에 걸쳐 표창 등을 받은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비위사실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직무의 특성과 비위의 내용 및 성질,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의 범위를 남용 내지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일반행정판례
유흥업소 운영자의 형으로부터 수년간 금품을 수수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 아니며, 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1만 원을 받은 경찰관을 해임한 처분은 징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경찰관의 청렴성 유지 및 법 적용의 공평성 확보를 위해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일반행정판례
소매치기 사건 피의자들에게 선처를 약속하고 돈을 받은 경찰관을 해임한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아 해임된 경우, 그 공무원이 과거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표창을 받았으며 어려운 가정형편이라 하더라도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경찰공무원이 고소인으로부터 향응, 양주를 받고 무고까지 저질렀다면, 금품 수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일반행정판례
법원 경매담당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입찰보증금 횡령을 방조한 행위에 대해 해임 처분을 받았는데, 이 처분이 너무 과해서 부당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의 비위 정도가 심각하고, 특히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