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번호:

96누8031

선고일자:

1997090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의 요건 및 그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의미 [2] 사업물량의 감소로 인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부의 업종을 폐지·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잉여인력을 감축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 [3] 정리해고에 관한 사항이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사업물량의 감소로 인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부의 업종을 폐지·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잉여인력을 감축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 [3]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노사협의회 제도의 목적이나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관한 노사협의회법 제20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정리해고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 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3] 노사협의회법 제20조,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3076 판결(공1993상, 866),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누15783 판결(공1996상, 255),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52119 판결(공1996상, 480)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9. 선고 95구1978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52119 판결, 1995. 12. 5. 선고 94누1578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은 근로자 6,000여 명을 고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1975. 5. 1.부터 1988. 10. 8. 사이에 참가인 회사에 근로자로 입사하여 중장비 임대사업 등을 영위하는 참가인 회사 내의 장비사업소에서 중장비 운전기사 또는 정비직으로 근무한 사실, 장비사업소는 참가인 회사 사장 직속의 독립채산제 사업소로 운영되고 소속 근로자들은 위와 같이 중장비 운전기사 또는 정비직이어서 참가인 회사 내 다른 업종의 부서와는 전혀 인적 교류가 없는 사실, 장비사업소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중장비 임대시장의 산업구조적 원인에 따라 사업물량이 감소됨으로 인하여 1990년과 1991년에 각 22억여 원, 1992년에 33억여 원, 1993년에 39억여 원, 1994년에 41억여 원의 적자를 기록하게 된 사실, 장비사업소는 1990년부터 기구를 축소하기 시작하여 그 이후에는 종업원 신규채용을 중단하고(다만 1993. 4.경 국가보훈처장의 고용명령에 따라 취업보호대상자 1인을 신규채용하였을 뿐이다), 사업물량 감소로 인한 잉여인원에 대하여는 사업소 또는 자택에 대기시키면서 급료를 지급하다가 인원감축을 시도하여 1993. 1. 18. 퇴직희망자를 모집하여 110명을 명예퇴직시킨 사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적자가 확대되고 개선의 전망도 보이지 아니하자 참가인 회사는 장비사업소의 업종을 건축현장 출입차량의 차륜세척기인 세륜기를 제작·판매하는 환경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1994년 말경 장비사업소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직무전환교육을 실시하여 직종을 전환, 배치하기로 결정하면서 다시 퇴직희망자를 모집하여 1994. 12. 2. 20명을 명예퇴직시킨 사실, 참가인이 1994. 12. 1.부터 1995. 5. 31.까지 장비사업소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기능직 사원 전직 및 기능향상 교육을 실시할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자,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 장비사업소 지부는 소속 근로자들이 대부분 고령이어서 교육을 통한 직종전환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추가 퇴직희망자 모집 및 정리해고를 위한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한 사실, 이에 따라 1995. 1. 26.부터 같은 해 2. 16.까지 6회에 걸친 노사협의회 끝에 퇴직희망자는 전원 수용하되 각 직종별로 잉여인원수를 노사합의에 의하여 합계 124명으로 확정하고, 각 직종별 퇴직희망자가 확정된 잉여인원수에 미달할 때에는 단기근속자 순으로 정리해고하기로 하였으며, 퇴직희망자 및 정리해고 대상자에 대하여는 상당액의 퇴직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참가인 회사는 1995. 2. 28. 퇴직희망자 112명 등을 제외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10명을 위와 같은 정리기준에 따라 정리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정리해고는 참가인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정리기준의 합리성,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의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정리해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이나 결정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노사협의회 제도의 목적이나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관한 노사협의회법 제20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정리해고에 관한 사항이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 될 수 없다고 할 수도 없다 . 상고이유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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