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사건번호:

96다14807

선고일자:

199606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소유권 유보부 동산 매매계약의 법적 성질과 그 목적물의 소유권 귀속관계

판결요지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소위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다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에는 그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47조 제1항, 제188조, 제568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2. 8. 선고 95나2227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소위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다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에는 위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선의취득 주장에 대하여,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대상이 되는 동산을 선의, 무과실로 인도받아야 하되, 그 인도방법은 점유개정 이외의 방법으로 인도받아야 하는데,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소외 1 또는 피고와 소외 2는 이 사건 기계를 소외 주식회사 금강브이아이엠(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으로부터 실제로 인도받은 것이 아니라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인도받은 것에 불과하고, 달리 위 기계를 점유개정 이외의 방법으로 인도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사 소외 회사가 부도난 이후 그 대표이사인 소외 3의 처인 소외 4가 다른 회사를 차려서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계속 임차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 회사가 부도를 낸 뒤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이를 새로이 임차하는 형식만을 취한 것이고 실제로는 그 남편이 경영하던 소외 회사가 대표이사만 바꾸어 계속 영업을 해 오면서 위 기계를 종전대로 점유,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종전의 점유개정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소외 4마저 부도를 낸 뒤에 위 소외 1의 처인 소외 5가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판시와 같은 각 사정을 참작하면, 위 소외 1이나 위 소외 5가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을 때에 소외 회사가 그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소외 1이나 위 소외 5가 아무런 과실 없이 이를 인도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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