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다36227
선고일자:
199704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 목적 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의 존부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소송물이 그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계쟁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그 소송에서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한하는 것일 뿐 그 목적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493, 82다카1237 판결(공1983, 359),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공1990, 451),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8159 판결(공1992, 501)
【원고,피상고인】 이병호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갑) 【피고,상고인】 최재승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문성)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7. 12. 선고 95나444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외 이세원, 심정남이 위 박정열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95가합2012호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그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위 박정열과 피고 간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소송에서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한하는 것일 뿐 그 목적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1991. 12. 13. 선고 91다8159 판결 등 참조), 당초 이중제소이거나 위 전소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 심리미진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위 박정열이 이 사건 부동산을 남편인 피고 명의로 매수하고 피고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 심리미진, 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민사판례
이 판례는 같은 부동산에 대해 여러 번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이전 소송의 판결이 나중에 제기된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전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유권을 되찾았더라도, 그 부동산이 *또 다른* 명의신탁 관계에 있었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맺은 명의신탁 약정이 법 시행 후 유예기간까지 실명등록을 하지 않아 무효가 된 경우, 명의수탁자(등기상 소유자)는 명의신탁자(실소유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줘야 한다.
민사판례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했더라도, 명의수탁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양수인은 수탁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 등기를 되찾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잠시 등기를 넘겼다가 다시 돌려받았더라도, 이는 사기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등기권리증을 실제 돈을 낸 사람이 아닌 등기상 소유자가 가지고 있다면,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판례입니다. 돈을 낸 사람이 왜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는 명의신탁 약정이 법으로 금지된 '부동산실명법' 때문에 무효가 된 경우, 실제로 돈을 낸 사람(명의신탁자)이 바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판 사람(매도인)이 동의하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