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사건번호:

96다45917

선고일자:

199704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시효취득자가, 시효기간 만료 전에 목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시효기간 만료 후 등기를 마친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제3취득자가 미등기부동산인 대지를 시효취득자의 취득시효완성 전에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효취득완성 전에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다가 취득시효기간 경과 후에 이르러 제3취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상 그는 그 때서야 비로소 대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제3취득자를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권리의무 변동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이상 제3취득자의 상속인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8. 5. 28. 선고 68다554 판결(집16-2, 민99), 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다242 판결,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5843 판결(공1989, 745),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5843 판결(공1989, 745),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8411, 8428 판결(공1991, 736)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상고인】 망 김태순의 소송수계인 박옥심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욱)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강대형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6. 9. 19. 선고 95나6379, 638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순천시 승주읍 서평리 351의 2 대 12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3. 11. 8. 소외 망 김태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대지는 망 김태순의 소유로 추정되고, 한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대지 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 도면 (가) 표시 부분 지상 벽돌조 스레트지붕 창고 및 화장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망 김태순은 1995. 8. 10. 사망하였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이 그 상속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항변함과 아울러 반소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93. 2. 2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여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의 시효취득 항변 및 반소청구를 판단함에 있어서, 먼저 이 사건 대지와 인접한 순천시 승주읍 서평리 349 대 387㎡의 소유자이던 소외 망 김재홍은 이 사건 대지 위에 토담집을 짓고 거주하여 오다가 1924년경 소외 망 강창선에게 위 349 대지 및 토담집을 매도하였고, 망 강창선으로부터 1942. 3.경 이를 매수한 소외 망 강규수(일명 강맹조)는 1969년경 그의 아들인 소외 강경구에게 이를 증여하였으며, 강경구는 그 때부터 계속 위 토담집에서 거주하다가 1982. 12. 말경 이를 소외 이원근에게 매도하였고, 이원근은 위 토담집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여 오다가 이를 1987. 4. 22.경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매도하였으며, 피고는 위 토담집에서 2년간 거주하다가 위 토담집을 헐어 버리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사실, 한편 이 사건 대지는 1993. 7. 21. 순천시 승주읍 서평리 351 대 58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대지라 한다)에서 분할되었는데 위 분할 전 대지는 그 대지가 속해 있는 내동마을의 총유로서 그 마을회관의 부지로 사용되어 오다가 1973. 2. 22. 당시 내동마을 이장이었던 소외 박상윤이 마을의 결의를 거쳐 분할 전 대지 중 당시 소외 망 박영채가 거주하고 있던 부분(이 부분은 분할 후 같은 리 351 대 271㎡로 되었다)을 제외한 나머지 대지를 위 망 김태순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강경구, 이원근 및 그로부터 이 사건 대지의 점유를 승계한 피고는 강경구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1969년경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망 김태순이 분할 전 대지를 매수한 1973. 2. 22.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온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1993. 2. 22. 이 사건 대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 김태순 및 그를 상속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날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 및 반소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망 김태순이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시효취득한 뒤인 1993. 11. 8.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망 김태순은 취득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고 따라서 피고는 망 김태순 및 그를 상속한 원고들에게 그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토지에 대한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완성 당시 미등기로 남아 있던 그 토지에 관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그 취득시효완성 후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는 소유권의 변경에 관한 등기가 아니므로 그러한 자를 취득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망 김태순이 취득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을 제2호증(토지대장), 을 제3호증의 2, 3(각 등기부등본), 을 제4호증의 2(토지대장)의 각 기재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분할 전 대지인 순천시 승주읍 서평리 351 대 585㎡는 1915. 5. 28. 소외 손용한 명의로 사정되었는데, 1993. 4. 17. 같은 리 351 대 399㎡와 같은 리 351의 1 대 186㎡로 분할되고, 같은 리 351 대 399㎡는 다시 1993. 7. 21. 같은 리 351 대 271㎡와 같은 리 351의 2 대 128㎡(이 사건 대지)로 분할되었으며, 소외 망 김태순은 1973. 2. 22. 소외 내동마을로부터 분할 전 대지 중 이 사건 대지 부분을 매수하여 그 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다가 1993. 11. 8.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기록상 미등기부동산임이 명백한 분할 전 대지 중 일부인 이 사건 대지를 망 김태순이 피고의 취득시효완성 전인 1973. 7. 22.에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다가 취득기간 경과 후인 1993. 11. 8.에 이르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상 그는 그 때서야 비로소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 김태순은 이 사건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변동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고 피고는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이상 망 김태순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68. 5. 28. 선고 68다554, 555 판결, 1977. 3. 22. 선고 76다242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망 김태순 명의의 등기가 소유권의 변동에 관한 등기가 아니라고 하여 시효취득자인 피고는 취득시효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망 김태순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등기의 효력과 취득시효완성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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