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다48527
선고일자:
1998012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소유자로 등기한 자'의 의미 및 선의·무과실의 대상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으며, 등기부취득시효에서의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이다.
민법 제245조 제2항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0245 판결(공1993상, 108),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23367 판결(공1994상, 1003),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2651 판결(공1995상, 1296),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2665 판결(공1997하, 2795)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0. 4. 선고 96나664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가 1913. 10. 1. 토지조사령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는데, 피고의 조부인 망 소외 1은 일정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오다가 1968. 2. 9.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터잡아 그 손자 되는 소외 2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1980. 12. 6. 위 소외 1로부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는 1987. 8. 4. 위 소외 2로부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위 소외 1의 사망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장손인 소외 2의 소유로 등기하기로 합의가 되어,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에 기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보증서의 권리 변동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소외 2의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할 것이니 위 소외 1의 소유권보존등기 이후에 경료된 위 소외 2 및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일응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23367 판결 참조),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경료한 위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금남리 일대의 토지를 경작하며 농사를 짓다가 사망하자 망인의 자식들인 소외 3(소외 2의 부)과 그 형제들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다음 이를 망인의 장손자인 위 소외 2에게 증여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위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가 조부인 위 소외 1 소유의 재산으로서 이를 상속받은 부친 형제들에 의하여 자신에게 증여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소외 2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에는 과실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소외 2의 점유는 선의·무과실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의 설시에 일부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위 소외 2의 점유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점에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했어도, 등기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 시효취득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속인 간 지분 정리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20년 이상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취득시효'에 대해 다룬 판례입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땅을 원래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경우,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또한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와 더불어 과거 특별조치법에 의해 경료된 등기의 효력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했다 하더라도 등기가 없으면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고, 상속받은 땅의 점유 기간은 돌아가신 분의 점유 기간부터 계산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20년 이상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취득시효), 원래 소유자의 상속으로 등기가 바뀌어도 점유자의 취득시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했더라도,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후에는 원래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토지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 피고가 20년간 점유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 주장을 판단하지 않아 대법원이 잘못됐다고 판결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