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다48558
선고일자:
199706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부(父)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면서 그 보호·감독을 받아 온 미성년자인 자(子)가 부가 통학용으로 사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부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부(父)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면서 그 보호·감독을 받아 왔으며 경제적으로도 전적으로 부에게 의존하는 관계에 있었던 미성년인 자(子)가 부가 통학용으로 사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사회통념상 부가 그 오토바이의 운행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또한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므로, 부도 자와 함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그 사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신정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수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6. 10. 8. 선고 96나50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외 망인이 운전하던 이 사건 오토바이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나이 만 16세 3개월의 미성년의 자(子)인 위 신현범의 통학용으로 사준 것이고, 위 신현범이 피고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면서 피고의 보호·감독 아래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도 전적으로 피고에게 의존하는 관계에 있었다면 사회통념상 피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행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또한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를 위 신현범과 함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된다 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상담사례
16세 자녀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부모는 자녀의 무면허 운전을 방치하거나 교육 및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상담사례
미성년 자녀의 무면허 운전 사고는 자녀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감독 소홀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으나, 자녀가 경제적·실질적으로 독립한 경우에는 부모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민사판례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자 아들이 차를 몰다 사고를 냈을 때, 부모가 아들의 무면허 운전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면 부모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친구들과 오토바이 공동 임차 시 사고 발생하면,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운행 지배권과 이익 공유 여부에 따라 운행자 책임을 질 수 있다.
민사판례
자녀가 잘못을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자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나이라도 부모의 감독 소홀이 사고 원인과 관련 있다면 부모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 부모가 잘못했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전문대생 아들이 폭행을 저질렀을 때, 부모가 아들의 과거 범죄 이력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면 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