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다5001
선고일자:
199605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단독 소유임을 전제로 점포 명도를 구하는 경우, 공유자로서 공유물보존행위에 기한 청구인지 또는 전 소유자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것인지에 관한 석명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 [2] 가지급물반환 신청의 성질 및 본안에 관한 원심판결이 파기되는 경우, 가지급물반환명령 부분도 당연히 파기되는지 여부(적극)
[1] 단독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점포 명도를 구하는 경우, 법원은 소송과정에서 전혀 주장된 바 없는 공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공유물보존행위의 일환으로 청구하는 것인지 또는 점포의 원시취득자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석명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2] 가지급물반환 신청은 소송 중의 소의 일종으로서 그 성질은 예비적 반소라 할 것이므로, 본안에 관한 환송 후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환송 후 원심의 가지급물반환명령 부분도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파기를 면할 수 없다.
[1] 민사소송법 제126조, 민법 제265조, 제404조/ [2]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1]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35106 판결(공1992, 2116),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13685 판결(공1995하, 3909),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2078, 22085 판결(공1996상, 166) /[2]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8812 판결(공1993상, 705)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5. 12. 22. 선고 95나342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 흠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그 진술의 취지를 알 수 없을 때 이를 보완하여 명료하게 하거나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의 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3510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점포는 원고들의 각 단독 소유이고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도 원고들 단독 소유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주장하는 경우에 법원이 소송 과정에서 전혀 주장된 바 없는 공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공유물 보존행위의 일환으로 이 사건 청구를 구하는지 여부나(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13685 판결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어시장 건물의 원시취득자인 소외 인천종합개발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점포의 명도를 구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서까지 석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2078, 2208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원고들에 대하여 공유자임을 전제로 한 공유물 보존행위에 기하여 또는 위 인천종합개발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각 점포의 명도를 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공유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점포를 전전매수하여 원고들 앞으로 각 구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점포의 대지 부분 토지의 인도를 명하는 서울고등법원 1993. 3. 25. 선고 92나48286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집행력의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점포를 명도받아 점유하고 있어 원고들의 각 점유를 침탈하였으므로,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하여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점포의 명도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기록 69면, 80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에 관하여서만 판단을 하고 점유권에 기한 명도청구에 관하여는 전혀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원심판결은 청구의 일부에 대해서만 판단을 한 위법한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제3점에 대하여 가지급물반환 신청은 소송 중의 소의 일종으로서 그 성질은 예비적 반소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본안에 관한 환송 후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환송 후 원심의 가지급물반환명령 부분도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파기를 면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민사판례
점유를 침탈당한 사람이 침탈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게 점유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임대차 계약에서 유익비 및 부속물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건물 명도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판결이 나온 후 점유자가 바뀌면 기존 판결의 효력이 새로운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의 원인이 된 청구가 단순히 '계약 관계'에 기초한 것이라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건물 보존등기 명의자가 건물을 직접 신축하지 않았다면 등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소유권을 증명할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 또한, 단독 소유를 주장하는 건물 명도 소송에서 법원은 공유 지분을 주장하는 가능성까지 알려줄 의무는 없다.
민사판례
상가 건물 내 점포가 독립적인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인정되려면, 구조상·이용상 다른 부분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점포처럼 보이게 구획하고 면적 비율에 따른 지분등기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건물의 일부 지분을 판 사람이, 그 지분을 산 사람에게 "네가 쓰고 있는 부분을 비워줘"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미 팔았으니 사용하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민사판례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했는데, 세입자가 건물주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모순된 주장을 했음에도 법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건물주의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