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1.15

민사판례

건물 지분 매도 후 명도청구, 가능할까?

내가 건물의 일부 지분을 누군가에게 팔았는데, 그 사람이 그 부분을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나가라고(명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건물의 소유 지분을 판 사람은 매수인에게 그 부분에 대한 점유를 넘겨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지분을 팔았다면 당연히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공간의 사용 권한도 함께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미 점유를 넘겨준 매수인에게 다시 나가라고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내가 판 부분을 산 사람이 쓰고 있는데, 내가 다시 나가라고 하는 건 모순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입니다. 계약 당사자는 서로 신의를 지키고 성실하게 계약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이죠. 지분을 팔아놓고 다시 점유를 요구하는 행위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것입니다. 물론, 계약 당시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거나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지분을 매도한 후 매수인에게 명도를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하실 지분을 매도한 후, 관련 법률 변경으로 인해 지분 이전 등기가 어려워지자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명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분을 매도한 이상, 매수인이 해당 부분을 점유·사용하는 것은 정당하며, 매도인은 명도를 요구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46889 판결)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민법 제568조 (매도인의 의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46889 판결 외 다수 판례 참조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9299 판결,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9756, 9763 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20986, 20993 판결)

이 판례는 부동산 지분 매매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분 매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러한 법리와 판례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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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수청구권#동시이행#명도#대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