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다53192
선고일자:
199801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채권가압류가 채권의 발생 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을 구속하는지 여부(소극) [2] 상가 건물에 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결정 후 제3채무자가 채무자와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 인수 약정에 따라 상가 점포를 피분양자들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해 준 경우, 제3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소극)
[1]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의 발생 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2]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수한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무자가 그 상가의 점포들을 타에 분양함에 따른 분양계약상의 분양자 지위를 제3채무자가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피분양자들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계약인수가 성립하였고, 이에 기하여 그 상가의 점포들에 관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피분양자 또는 피분양자가 지정하는 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와 같이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채무자는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계약인수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나 피분양자들과 채무자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하고, 그 가압류의 효력은 위와 같이 계약인수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 원인인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를 소멸시키는 것까지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계약인수에 따라 상가의 점포들에 관하여 피분양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실만으로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1] 민사소송법 제696조/ [2] 민법 제454조,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696조
[1]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공1983, 61),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736 판결(공1992, 109),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10867 판결(공1997상, 1564) /[2] 대법원 1987. 9. 8. 선고 85다카733, 734 판결(공1987, 1544)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삼천리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돈)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0. 25. 선고 95나4944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의 발생 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73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주장을, 원고들이 소외 세중유통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에도, 피고가 가압류에 위배하여 이 사건 상가의 판시 점포들에 관하여 판시 소외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가압류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였으니 피고는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아준다고 하더라도,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상가의 점포들을 타에 분양함에 따른 분양계약상의 분양자 지위를 피고가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피분양자들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계약인수가 성립하였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상가의 판시 점포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피분양자 또는 피분양자가 지정하는 소외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소외 회사는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계약인수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나 피분양자들과 소외 회사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하는 것이고(대법원 1987. 9. 8. 선고 85다카733, 734 판결 참조), 그 가압류의 효력은 위와 같이 계약인수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 원인인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를 소멸시키는 것까지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계약인수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점포들에 관하여 소외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실만으로 가압류채권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가 배척되기는 마찬가지이어서,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채무자가 갖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압류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고, 제3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의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예: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에 가압류를 한 후, 채무자가 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도는 무효가 된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넘겨준 후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가압류는 효력이 없다. 매도인은 이미 소유권 이전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가압류 결정 이후 등기 이전을 막을 의무도 없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약속받았는데, 채무자가 약속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넘겨버리려 할 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의무를 지닌 제3채무자는 소송에서 가압류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제3채무자가 이 의무를 게을리하여 채권자가 손해를 입게 되면, 제3채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지 못할까 봐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놨는데, 법원에서 가압류를 취소했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원래 돈을 받으려던 사람은 더 이상 가압류를 신청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돈(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했더라도,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하는 원인이 된 계약 자체를 해지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단, 채권자를 해하려는 목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