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다53420
선고일자:
199704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상대방 [2] 사정명의자의 상속인의 존부가 불명확한 경우 바로 국유로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3] 주택을 매도하면서 그 부지를 매도하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매년 받아온 경우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1] 취득시효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어느 부동산에 대하여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사정명의자이고, 그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유자라 할 것인바,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민법 제1057조의 공고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1058조에 의하여 비로소 국가에 귀속된다. [3]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과 부지를 함께 매매하는 것이 통례라 할 것이고, 주택만을 매도하고 부지를 매도하지 아니하면서 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매년 받는다는 것은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의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하면서 부지를 매도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보지 않고서는 토지소유자의 건물의 부지 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가 그 점유권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1] 민법 제245조 / [2] 민법 제252조 제2항 , 제1058조 / [3] 민법 제197조
[1]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7116 판결(공1993상, 550),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공1995상, 2081) /[3] 대법원 1990. 4. 10.자 89다카23053 결정(공1990, 1234)
【원고,피상고인】 남상선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1. 8. 선고 96나266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167 대 1,16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10. 1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1960. 4. 1.경 이 사건 부동산 중 원심판결 별지도면 표시 'ㄴ' 부분 402㎡ 지상에 집을 짓고 위 'ㄴ' 부분을 그 대지로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 원고는 1971.경 위 집을 소외 홍윤철에게 매도하고 그로부터 위 'ㄴ'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매년 받아 왔고, 위 홍윤철이 위 집을 소외 이인기에게 매도한 1990. 8. 이후부터는 위 이인기로부터 위 'ㄴ'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민기호가 그 명의로 사정받은 것으로서 원고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는 1980. 4. 1.에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13. 6. 7. 소외 민기호 명의로 사정된 사실, 피고는 1992. 9.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소유자가 없는 무주의 부동산으로 일응 파악하여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무주부동산 국유화처리절차를 거친 뒤 1994. 10. 1. 토지대장에 피고 명의의 등록을 하고, 1995. 10. 13.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유자가 있는 부동산도 그 소유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즉시 국가 소유가 되나, 이 경우에 그 소유자의 사망 여부 및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불명확하여 그 부동산이 무주부동산인지 여부를 쉽게 가릴 수는 없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의 공고를 통해 권리자의 이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비로소 국가 소유로 등기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점유취득시효 완성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이 국유가 아니라고 단정짓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 및 국가가 위 민기호나 그의 상속인들과의 사이에 아무런 거래도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비록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일 이후에 비로소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2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 1992. 12. 22. 선고 91다471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1913. 6. 7. 소외 민기호 명의로 사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민기호이고, 그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유자라 할 것이며,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민법 제1057조의 공고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1058조에 의하여 비로소 국가에 귀속된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민기호의 생존 여부나 그 상속관계에 대하여 심리를 하여 과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의 사망 및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불명확하여 그 부동산이 무주부동산인지 여부를 쉽게 가릴 수가 없어 원고의 위 점유취득시효 완성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이 국유가 아니라고 단정짓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피고는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여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제1점에 대하여 그리고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ㄴ'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판단한 것도 선뜻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ㄴ' 부분 지상에 건축한 주택만을 위 홍윤철에게 매도하고 그 부지는 매도하지 아니한 채 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매년 받아왔다는 것인바,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과 그 부지를 함께 매매하는 것이 통례라 할 것이고, 주택만을 매도하고 그 부지를 매도하지 아니하면서 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매년 받는다는 것은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니 원고가 위 주택을 매도하면서 그 부지를 매도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보지 않고서는 원고의 위 'ㄴ' 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가 그 점유권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위 집을 매도하면서 그 부지를 매도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심리하여 보지도 않은 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ㄴ'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계속 점유하여 왔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더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민사판례
상속받은 땅을 20년 넘게 사용했다고 해서 바로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받기 *이전* 부터의 점유 기간까지 포함해서 20년이 넘어야 하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가져갔다면 내 땅이 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20년 이상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취득시효'에 대해 다룬 판례입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땅을 원래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경우,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또한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와 더불어 과거 특별조치법에 의해 경료된 등기의 효력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했더라도,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후에는 원래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국유지를 점유하던 사람이 국가에 불하(토지 매각)를 신청하고, 국가에서 부과한 변상금에 대해 다투지 않고 납부한 사실은, 그 사람이 토지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소유할 의사로 점유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점유했음을 나타내는 증거로 인정되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20년 이상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점유취득시효에서 중요한 것은 '자주점유'입니다. 이 판례는 자주점유의 추정과 그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땅을 점유하는 사람은 '내 땅'이라는 생각으로 점유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러한 추정은 쉽게 뒤집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하여 시효취득한 사람이 땅 주인에게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데, 시효취득 사실을 알면서 그 땅을 매수한 사람은 땅 주인의 등기의무를 자동으로 넘겨받는 것은 아니다. 매수인이 이전 땅 주인과 등기의무를 넘겨받기로 약속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등기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