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도486
선고일자:
199604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의 성행, 범행동기 및 그 방법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여도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의 양정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사례.
형법 제41조 ,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태운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 26. 선고 95노295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복역한 전력이 있고, 이 건 범행도 감호처분의 집행을 받던 중 가출소한 지 2개월 조금 지나 미리 식도를 절취하여 준비한 다음, 심야에 타인의 가정집 등에 침입하여 강도와 부녀자 강간을 하면서 식도로 피해자들의 복부, 가슴, 목 등을 마구 찔러 2명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고, 3명의 피해자에게는 전치 3-4주의 중상을 입히고, 4명의 남편 있는 부녀와 나이 어린 여중학생을 강간하려는 등 그 피해 결과가 너무나 무겁고, 또한 범행 경위와 수법을 보더라도 피해자 1(여 29세)의 집에서는 잠에서 깨어나 울부짖는 어린 3자녀 앞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겁에 질려 반항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등, 목, 가슴 등을 4회나 찔러 무참히 살해하고, 피해자 2(남 35세)의 집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처가 임신중이니 몸을 결박하지 말아달라"는 애원을 하였으나 오히려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신음하는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당시 임신 5개월의 피해자의 처로 하여금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하였고, 피해자 3(남 27세)의 집에서는 식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피해자 앞에서 피해자의 처 공소외인에게 강간하려고 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포악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성행, 범행동기 및 그 방법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여도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의 양정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형사판례
이 판례는 강도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사형 선고는 어떤 경우에만 허용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할 경우, 범행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과 사형 선고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강간 후 강도 행위를 했을 경우, 특수강도강간죄가 아닌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으로 봐야 한다는 점도 명시합니다.
형사판례
21세 젊은 나이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강도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원심의 사형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며, 여러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했을 때 사형 선고는 과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아내와 어린 두 딸을 살해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양형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교도소 내에서 수감자 간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형 선고는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피고인의 나이, 범행 당시 상황, 고의성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16세 소년이 강도살인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족과 합의하고 공범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징역 12년으로 감형된 사례.
형사판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사형 선고 전 피고인의 심리 상태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