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7.13

형사판례

교도소 내 살인, 사형은 정당한가? - 양형 판단 기준 다시 생각하기

교도소 안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 가해자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오늘은 사형 선고의 기준과 양형 판단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형, 극히 예외적인 형벌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가장 극단적인 형벌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사형 선고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1조, 제51조)

그렇다면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범인의 나이, 직업, 성장 과정,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노력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926 판결,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29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단순히 기록에 있는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리 상태까지 깊이 있게 파악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763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등 참조) 특히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이 모두 있는 경우, 양쪽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파기했습니다.

  • 나이: 피고인은 범행 당시 20대였습니다. 20대의 나이는 사형 선고를 정당화하기 어려운 사정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교도소 환경: 범행 장소가 교도소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교도소 내 밀집도가 높고 운동이 제한되었던 특수한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교도소라는 특수한 환경이 수용자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 미필적 고의: 피고인의 살인 고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비록 잔혹한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한 명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범행 후 정황: 범행 은폐 시도는 불리한 정상이지만,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재판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부족 등의 사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무기징역형의 이중 집행: 무기징역형을 복역 중인 사람에게 다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30조, 제41조, 제51조, 제25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제391조)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만을 평면적으로 고려하고, 유리한 정상과 충분히 비교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모든 양형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형 선고 기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던져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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