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 뇌물수수)

사건번호:

96도582

선고일자:

19980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수뢰죄에 있어서 '직무'의 의미 [2] 한국토지개발공사 간부가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업체의 선정을 알선하고 하도급업체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경우, 수뢰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129조 소정의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 [2] 한국토지개발공사 간부가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업체의 선정을 알선하고 하도급업체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경우, 수뢰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29조 / [2] 형법 제12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865 판결(공1996하, 2286),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도1114 판결(공1997상, 131),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공1997상, 1368),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공1998상, 475)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2. 9. 선고 95노270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1980. 6. 10. 공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토지개발공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1994. 5. 1.경부터 토지개발공사 서울지사 공사부장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위 공사부장은 관할구역인 한수이북의 서울, 경기지역 내에서 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관하여 사업현장에서의 공정관리감독, 안전관리, 공법 등 시공실무관계에 대한 방침결정, 시공상태 점검, 각종사업의 인허가처리, 대민민원사항 처리 등 공사현장에서의 제반 문제를 총괄·담당하고 있는 사실,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이라 한다)는 1993. 12.경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서울지사의 관할구역인 남양주시 창현지구 택지개발 공사를 수급하여 단지조성공사를 하여 오던 중 서울지사와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축물 폐재류 처리공사도 함께 수급한 사실, 피고인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업체인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이라 한다)의 부탁을 받고 위 회사가 건축물 폐재류 처리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위 회사 상무인 원심 피고인을 공소외 1 회사 측에 소개하여 주었던바, 공소외 2 회사가 1994. 5. 30.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위 공사현장에서의 건축물 폐재류 처리공사를 하도급받아 같은 해 12. 31.경 공사를 완료한 다음 1995. 4. 29. 피고인에게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데에 대한 보답과 앞으로 다시 폐재류 처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조로 지급하는 금 9,800,000원을 피고인이 수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29조 소정의 수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2. 형법 제129조 소정의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도1114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토지개발공사 서울지사 공사부장으로서 공소외 1 회사가 시공하는 위 창현지구 택지개발현장에서의 공사관리를 총괄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축물 폐재류의 처리공사를 담당할 하도급업체를 공소외 1 회사가 선정함에 있어 공소외 2 회사가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공소외 1 회사에 청탁하는 것은 피고인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공소외 2 회사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이상 수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형법 제129조 소정의 직무의 범위나 뇌물의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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