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마27
선고일자:
19960607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1]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1항에 정한 압류대상인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에 있어서 '점유'의 의미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된 경우,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채권자 아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점유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1]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을 압류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점유'는 민법상의 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한 순수한 사실상의 지배상태인 '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지만,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채권자 아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1]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714조
[2]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257, 258 판결(공1988, 159)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5. 12. 8.자 95라155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재항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주식회사 권일공영이 1994. 8. 20. 주식회사 지삼으로부터 주식회사 지삼의 성산동 공장에 관한 토지사용권, 공장허가권 및 영업권 등 모든 권리를 양수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재항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을 압류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점유'는 민법상의 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한 순수한 사실상의 지배상태인 '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권일공영은 1994. 8. 20. 주식회사 지삼으로부터 위 성산동 공장을 양수하여 이를 경영하여 왔고,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소속 집달관이 재항고인의 위임을 받아 1994. 11. 10. 압류하려고 하였던 이 사건 골재는 당시 위 성산동 공장에 노적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골재는 위 성산동 공장의 업주인 주식회사 권일공영의 점유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집달관이 이 사건 골재가 주식회사 지삼의 점유하에 있지 않다고 하여 집행불능의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지만(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257, 258 판결 참조),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채권자 아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994. 8. 3. 채권자 강선권의 주식회사 지삼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94카합2208)을 받아들여 위 회사의 성산동 공장에 있는 골재생산기계 등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발하였고, 같은 지원 소속 집달관은 그 무렵 위 강선권의 위임에 따라 위 성산동 공장에 있는 골재 생산기계에 대하여 위 가처분 결정을 집행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주식회사 지삼이 가처분채권자 아닌 재항고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위 골재 생산기계의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가처분집행으로 인하여 가처분채무자 아닌 주식회사 권일공영을 이 사건 골재의 점유자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라.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994. 9. 26. 재항고인의 주식회사 지삼에 대한 가압류신청( 94카합2782)을 받아들여 유체동산가압류 결정을 발하였고, 같은 지원 소속 집달관은 재항고인의 위임에 따라 같은 해 9. 28. 위 성산동 공장에 있는 골재 생산기계를 주식회사 지삼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위 골재 생산기계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가압류집행을 한 집달관이 주식회사 지삼을 위 골재 생산기계의 점유자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골재에 대한 압류의 위임을 받은 집달관도 위 회사를 위 골재 생산기계에 대한 점유자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항고인의 위임을 받은 집달관이 이 사건 골재에 대하여 압류를 하려고 하였을 당시 위 골재 생산기계는 물론 여기에서 생산된 이 사건 골재 모두 주식회사 권일공영이 경영하고 있던 위 성산동 공장에 있었던 이상, 가사 주식회사 지삼이 위 골재 생산기계에 대한 점유자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회사를 이 사건 골재에 대한 점유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채무자 아닌 주식회사 권일공영을 이 사건 골재의 점유자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민사판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사가 건설한 공장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며 경락인에게 공장 반환을 요구한 사건에서, 건설사의 점유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습니다. 단, 경락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물건에 대해 법원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내렸을 때, 물건의 주인은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빌려준 사람이 그 물건을 함부로 팔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은 빌려준 사람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지, 주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채권압류명령서에 적힌 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가 압류 대상인지 헷갈릴 만한 채권은 압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재산을 잘못 압류했을 경우,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압류를 풀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압류했는데, 채무자가 그 권리와 관련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버렸다면, 압류한 채권자는 제3자에게 직접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대신 채무자와 부동산을 팔아넘긴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타인의 물건을 잘못 압류한 채권자는, 압류 당시 제3자 소유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이후에도 압류를 유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