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7.10

민사판례

압류된 부동산,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을까?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압류'라는 개념.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압류를 걸었다면, 과연 그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제3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채권자 A는 채무자 B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자, B가 C에게 받을 돈(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를 걸었습니다. 쉽게 말해, B가 C로부터 받을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 것입니다. 그런데 C는 이 압류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었고, B는 다시 그 부동산을 제3자인 D에게 넘겼습니다. A는 자신의 압류를 무시하고 부동산을 넘긴 C와 B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여 C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의 효력: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가 걸리면 제3채무자(C)는 채무자(B)에게 임의로 소유권 이전을 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부동산 자체에 대한 압류는 아닙니다. 따라서 제3자(D)에게는 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D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그 등기를 말소할 수도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44조)
  • 제3채무자의 불법행위: 제3채무자(C)가 압류 사실을 알면서도 소유권 이전을 해주어 채권자(A)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0조) 따라서 C는 A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했다고 해서, 제3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제3자는 압류의 효력에서 자유롭습니다.
  • 하지만 제3채무자가 압류 사실을 알고도 소유권 이전을 해주어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 민사집행법 제223조 (채권의 압류명령)
  • 민사집행법 제244조 (변제금지의 효력)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9371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부동산 압류와 관련된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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