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누2917
선고일자:
199709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양도소득세 자진납부 후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사본을 교부한 경우, 과세처분의 존부(적극)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후 그 신고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기재된 결정결의서 사본이 납세의무자의 확인요구에 대한 응답형식으로 교부되어 양도소득세 결정 내용이 통지되었다면, 비록 위 통지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항이 정하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같은법시행령 제183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현행 제83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항, 제2항(현행 제149조 제1항 참조)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776 판결(공1988, 116),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11476 판결,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누9077 판결(공1989, 1819),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누9077 판결(공1989, 1819),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19352 판결(공1997상, 1493)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 15. 선고 95구3731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원심판시 제1, 2토지의 합병을 위한 교환과정에서 위 제1토지의 공유지분 중 15분의 3 지분을 교환을 원인으로 소외 1에게 이전등기한 데에 대하여 1994. 5.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로 금 19,726,650원을 자진 납부한 사실, 피고는 1994. 12. 31. 원고의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같은 내용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통지한 사실이 없는 이상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내부적으로 확인·수리하였다고 하여 확인적 의미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1994. 12. 31.자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양도소득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피고 소속의 공무원을 찾아가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로부터 결정취지를 고지받는 한편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사본(갑 제2호증, 기록 27면)을 교부받았는데, 그 결정결의서 사본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서 과세표준 금 47,170,338원, 세율 45%, 결정세액 금 19,726,652원, 기 납부세액 금 19,726,650원, 차감고지세액 금 0원으로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후 그 신고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기재된 결정결의서 사본이 원고의 확인요구에 대한 응답형식으로 교부되어 양도소득세 결정 내용이 통지되었다면, 비록 위 통지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이하 같다) 제183조 제1항이 정하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28조, 같은법시행령 제183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19352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가 위 결정결의서 사본을 원고에게 교부한 것이 위 관계 법령에 따른 서면통지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서면통지가 없어서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양도소득세의 확정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세무판례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한 후, 세무서에서 납세자에게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사본을 주었다면, 이는 정식적인 과세 처분으로 볼 수 있다. 즉, 세금 부과를 확정짓는 행위로 인정된다는 뜻이다.
세무판례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할 때 관공서에서 주는 납부 고지서는 단순히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안내일 뿐, 세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세무판례
스스로 계산해서 낸 특별소비세는 세무서가 징수하더라도 과세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즉,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불복 절차(소송)를 진행할 수 없다.
세무판례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에 대한 결과를 통보할 때, 단순히 결과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적힌 결정결의서 사본을 함께 보냈다면, 이는 정식 고지서가 아니더라도 과세 처분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에게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나 법률적 쟁점을 물어보고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세무판례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에는 세액 산출의 자세한 경로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가산세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세액과 산출근거를 기재해야 한다. 과세예고통지서를 통해 납세자가 불복 여부를 판단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면 납세고지서의 일부 하자는 보완될 수 있다.
세무판례
양도소득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확정되므로, 자진 납부액이 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세액 결정 없이는 조세 채무가 바로 소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