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7누614

선고일자:

199705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 소정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의 의미 [2] 환지청산금 미납으로 환지촉탁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 소정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라 함은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 등 당해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토지정지작업이 완료된 이외에 그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강제하여도 좋을 정도로 도로공사 및 상·하수도 등 간선 급·배수공사가 완료된 때를 가리키고, 구획단위로 공사완료사실을 공람·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만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환지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편의를 위하여 청산금의 납기를 연장하여 주면서 청산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완납시까지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을 유보한 데 지나지 아니하다면, 토지 소유자로서는 청산금의 납기 후에는 스스로 청산금을 완납하여 언제든지 건축허가를 받아 토지 상에 건축을 할 수 있으므로, 청산금의 완납시까지 건축할 수 없는 법령상의 제한이나 사실상의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 /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8160 판결 /[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4714 판결(공1994상, 852), 대법원 1994. 3. 25. 선고 92누19644 판결(공1994상, 1363), 대법원 1996. 2. 9. 선고 93누23886 판결(공1996상, 990)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곽은호 【피고,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1996. 3. 8. 선고 93누1550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4호는 토지의 취득 후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과 이 경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을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취득일로부터 건축물의 종류 등으로 구분하여 2년 내지 3년까지의 기간은 각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라 함은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 등 당해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토지정지작업이 완료된 이외에 그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강제하여도 좋을 정도로 도로공사 및 상·하수도 등 간선 급·배수공사가 완료된 때를 가리키고, 구획단위로 공사완료사실을 공람·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만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96. 2. 9. 선고 93누23886 판결, 1994. 1. 25. 선고 93누14714 판결, 1994. 5. 24. 선고 93누816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 소정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거여동 5 대 216㎡ 등 3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1987. 6. 13. 토지정지작업이 완료된 이외에 도로공사 및 상·하수도 등 간선 급·배수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소유의 위 토지 일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1988. 12. 22. 환지처분을 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토지소유자들에게 과도면적에 따른 청산금을 1989. 7. 31.까지 완납하도록 하였으나, 토지소유자들로부터의 납기연장 요청에 따라 청산금을 1990. 7. 31.부터 1994. 7. 31.까지 5년간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하되, 청산금 완납시까지 환지처분에 따른 등기촉탁을 유보하고, 다만 토지소유자가 건축허가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청산금의 40%(2회분) 이상을 납부하면 환지등기촉탁 후 압류등기를 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면, 원래 위 토지에 대한 청산금의 납기는 1989. 7. 31.인데 토지소유자인 원고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그 납기를 연장하여 주면서 청산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완납시까지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을 유보한 데 지나지 아니하여 토지소유자인 원고로서는 청산금의 납기 후에는 스스로 청산금을 완납하여 언제든지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을 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의 완납시까지 건축할 수 없는 법령상의 제한이나 사실상의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당원 1994. 5. 24. 선고 93누8160 판결 참조), 이는 서울특별시가 원고에게 위 청산금 중 40%를 납부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위 토지 등에 대한 1991. 1. 1.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논지는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로서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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