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다15104
선고일자:
199912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원상복구비가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 감소분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의 통상손해액(=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 감소분) [2]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원상복구비가 임대차 목적물의 시가보다 현저하게 높아 손해배상액을 교환가치 감소 부분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경우, 장래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었을 이익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지체함으로써 임대인이 대신 원상회복을 완료한 경우, 임대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
[1]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에 그 수리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면 훼손 당시의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수리나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나 원상복구비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나 그것이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나 원상복구가 불능이라고 보아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 감소 부분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2]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원상복구비가 임대차 목적물의 시가보다 현저하게 높아 임차인의 손해배상액을 그 교환가치 감소 부분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경우, 결국 그 손해액은 그 교환가치 감소 부분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이고 장래 그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었을 이익은 그 교환가치 감소 부분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따로 청구할 수 없다. [3]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지체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손해는 이행지체일로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다.
[1] 민법 제393조 , 제618조 ,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 제763조 / [3] 민법 제393조 , 제618조
[1]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964 판결(공1994하, 2970),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공1996상, 663),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7735 판결(공1998하, 1759),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39520 판결(공1999상, 339) /[2]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840 판결(공1981, 13459), 대법원 1990. 8. 28. 선고 88다카30085 판결(공1990, 2011),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다카20210 판결(공1990, 2272) /[3]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공1990, 2406)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2. 26. 선고 95나472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과 소외인(제1심 공동피고)이 마사토 적치장 및 반출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논을 임차하면서 마사토 채취작업이 끝나면 논을 원상으로 복구해 반환하기로 하고도 이를 어기고 논을 복구해 주지 않자 원고들이 소외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다가 그 수사과정에서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논에 대한 원상복구비조로 원고 1은 금 5,000,000원, 원고 2는 금 3,000,000원을 각 지급받고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그 각 금액을 공제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에 그 수리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면 훼손 당시의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수리나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나 원상복구비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나 그것이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나 원상복구가 불능이라고 보아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 감소 부분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964 판결,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1998. 5. 29. 선고 98다773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 1의 이 사건 논에 대한 원상복구비가 이 사건 임대차 종료 무렵의 그 논의 시가보다 현저하게 높다고 하여 피고들의 원고 1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그 논의 교환가치 감소 부분 범위 내로 제한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임대차 목적물이 토지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거기에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인 논들을 원상복구하지 아니한 채 반환한 탓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1992. 1. 1.부터 5년간 이 사건 논에서 농사를 지어 얻을 수 있었을 영농수입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니 피고들은 복구비 상당 손해 이외에 그 동안의 임료 상당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 1의 경우에는 그 논에 대한 복구비가 논의 시가보다 현저하게 높아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그 교환가치 감소 부분 범위 내로 제한하므로 결국 그 손해액은 그 논의 교환가치 감소 부분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이고 장래 그 논을 사용·수익할 수 있었을 이익은 그 교환가치 감소 부분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따로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840 판결 참조), 원고 2의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지체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손해는 이행지체일로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참조), 원고 2의 논에 대한 복구비의 내용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한 후 원고 2 스스로 복구를 하였다면 다음해에 영농을 시작하기 전까지 복구를 충분히 마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결국 그 복구비 상당 손해 이외에 따로 복구가 지체되어 영농을 하지 못하는 손해까지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의 이유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나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론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지창권(주심) 신성택 유지담
민사판례
땅을 빌릴 때 이미 있던 건물을 임차인이 반드시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철거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농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된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농지의 정상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며, 이는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임대료가 농지의 실제 임대료보다 높더라도, 농지법 위반 상태에서 얻은 이득이므로 실제 임대료만큼만 반환하면 됩니다.
민사판례
정해진 기한 없이 땅을 빌려준 경우, 빌린 사람이 충분히 오랫동안 사용했다면 땅 주인은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오랫동안'이라는 것은 계약 당시 상황, 사용 기간, 땅 주인이 땅을 돌려받아야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민사판례
농지법에서 금지하는 농지 임대차 계약은 무효이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임차인이 불법임을 알고도 농지를 사용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무상으로 40년 넘게 토지를 빌려준 경우, 빌려준 사람의 상속인이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토지 사용 기간, 당사자 관계 변화 등을 고려하여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이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원상복구할 의무는 없으며, 임대인의 손해배상 범위는 실제 원상복구에 필요한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