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번호:

97다1907

선고일자:

199705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에 의한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권리를 양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원인무효를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축주에 대하여 명의 변경을 금지하는 가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처분은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어 대물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실제로 권리를 양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면 가처분을 내세워 그 권리취득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4조 , 제7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488 판결(공1989, 895),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3922 판결(공1989, 1655),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판결(공1993상, 72),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32610 판결(공1995상, 1131)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임상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대) 【피고,피상고인】 명신모직공업 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환송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659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변경의 경위에 비추어 소외 장윤식을 포함한 채권자들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중양수행위가 소외 이영치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조치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환송 후 원심의 제7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6. 10. 1.자 준비서면에서 이미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이 된 상태에서 어느 누구도 가처분권리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는 건축주 명의를 변경시켜서는 아니되고, 설령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었더라도 본안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가처분권리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주장 속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건축주 명의변경행위에 기하여 이루어진 피고 주식회사 대흥금속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에 대하여 무효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건축주에 대하여 명의변경을 금지하는 가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처분은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어 대물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실제로 권리를 양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면 가처분을 내세워 그 권리취득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당원 1989. 5. 9. 선고 88다카6488 판결, 1989. 10. 10. 선고 88다카3922 판결, 1992. 11. 10. 선고 92다4680 판결, 1995. 1. 24. 선고 94다3261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원심의 판단유탈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의 위 판단유탈이 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다투는 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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