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다22003
선고일자:
19971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농지수분배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농지수분배권의 상속권자
[1] 농지분배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부인되지 않는 한 처분과는 별도로 수분배자의 권리가 소멸된다고 할 수 없고, 또 이는 수분배자가 현실로 그 농지를 점유하였는지의 여부와도 무관한 것이어서 수분배자가 장기간 상환을 지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분배처분은 유효하되, 단지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을 뿐이므로 수분배자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 [2]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농가 또는 그 농지의 경작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재산상속인만이 수분배권을 상속한다.
[1] 민법 제162조,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11조/ [2]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11조, 제15조, 민법 제1005조
[1]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7603 판결(공1994상, 479) /[2] 대법원 1968. 6. 18. 선고 68다573 판결(집16-2, 민144), 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509 판결(공1974, 7757),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7368 판결(공1991, 2355)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7. 4. 25. 선고 95나610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농지분배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부인되지 않는 한 그 처분과는 별도로 수분배자의 권리가 소멸된다고 할 수 없고, 또 이는 수분배자가 현실로 그 농지를 점유하였는지의 여부와도 무관한 것이어서 수분배자가 장기간 상환을 지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분배처분은 유효하되, 단지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을 뿐이므로 수분배자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760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수분배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농가 또는 그 농지의 경작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재산상속인만이 그 수분배권을 상속한다고 함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대법원 1968. 6. 18. 선고 68다573 판결, 1974. 2. 12. 선고 73다509 판결, 1991. 8. 13. 선고 91다1736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인이 사망할 당시 농가 또는 농지의 경작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유족을 원고들로 보아 소외인의 그 판시 농지수분배권을 상속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민사판례
농지분배 후에 작성된 농지소표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명력이 인정되며, 농지 수분배자의 권리는 시효로 소멸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농지 분배 관련 권리를 잃은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상속인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판결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과거사정리법 관련 사건에 일반적인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민사판례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분배받고 상환을 완료한 사람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분배받은 땅에 대한 소유권을 온전히 가집니다. 원래 땅 주인은 나머지 환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만 가질 뿐, 이미 분배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은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상속으로 받은 1만㎡ 이하의 농지를 농사짓지 않더라도 처분 의무는 없다. 불법으로 용도 변경된 농지는 여전히 농지로 본다.
민사판례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농지를 분배받은 사람으로부터 그 농지를 매수한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된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분배(재분배)할 때에는 정해진 법적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절차를 지키지 않은 재분배는 무효입니다. 단순히 상환대장에 '포기'와 '잔액 납부' 기록만 있다고 해서 적법한 재분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