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97다22195

선고일자:

199709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서의 추정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자 복구등록 신청을 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을 갖출 수 없을 때에 첨부 제출하는 보증서는 같은 법과 같은법시행령이 가능한 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을 두고 있었으나 그렇다고 하여 보증서에 추정력과 같은 법률상의 특별한 증명력이 부여된다고 풀이할 수는 없으므로 법원은 다른 증거 자료와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보증서의 증명력을 평가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실효) 제4조 제2항,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3285 판결(공1990, 139)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1997. 4. 11. 선고 96나78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자 복구등록 신청을 함에 있어서 위 법 제4조 제1항, 그 시행령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을 갖출 수 없을 때에 첨부 제출하는 보증서는 위 법과 그 시행령이 가능한 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을 두고 있었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 보증서에 추정력과 같은 법률상의 특별한 증명력이 부여된다고 풀이할 수는 없으므로 ( 당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3285 판결 참조) 법원은 다른 증거 자료와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그 보증서의 증명력을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위와 같은 보증서인 갑 제4호증의 1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내세운 증거들에 대한 원심의 취사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내세운 모든 증거에 의하여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거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6.25 전쟁 후 수복지역 토지, 누구 땅일까요? - 등기부 믿을 수 있나?

한국전쟁 이후 수복지역에서 간편한 절차로 토지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한 특별법에 따라 작성된 보증서가 허위로 의심될 경우, 그 보증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등기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

#한국전쟁#수복지역#토지소유권#허위보증서

민사판례

6.25 전쟁 후 미복구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 진실은?

한국전쟁으로 지적공부가 없어진 토지에 대해, 나중에 정부에서 등기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에 따라 등기를 했더라도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면 그 등기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등기의 일부만 변경된 경우, 원래 등기가 무효라면 변경된 등기도 자동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따로 소송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소유권보존등기#말소#무효

민사판례

6.25 전쟁 후 수복지역 토지 소유권, 어떻게 인정될까요?

한국전쟁 후 수복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때 필요한 보증인의 자격 요건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 생활 근거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보증인의 주소가 토지 소재지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등기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없다.

#수복지역#특별조치법#토지#소유권보존등기

민사판례

6.25 전쟁으로 소실된 토지대장, '사실상 소유' 주장만으로 등기할 수 있을까?

1982년 4월 3일 이전에는 전쟁 등으로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땅(소유자미복구부동산)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법은 당시 등기가 안 된 땅의 소유권 정리를 간편하게 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소유자미복구부동산#특별조치법#소유권보존등기#1982년 법 개정

민사판례

6.25 전쟁 후 수복지역 토지, 누구 땅일까? 등기부 믿어도 될까요?

한국전쟁 이후 수복지역의 토지 소유권을 정리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등기는 실제 소유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뒤집으려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의심스럽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등기의 근거가 된 자료가 허위라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수복지역#토지#특별조치법#등기

민사판례

6.25 전쟁 후 토지 소유권 분쟁, 어떻게 해결할까요?

한국전쟁 후 수복지역에서 특별법에 따라 이루어진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는 그 자체로 효력이 있으며, 다른 증거 없이 이전 소유자의 보상 신청 사실만으로는 등기의 효력을 뒤집을 수 없다는 판결.

#한국전쟁#수복지역#토지등기#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