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다31144
선고일자:
199801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19조,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참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0379 판결(공1997상, 336),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42550 판결(공1997상, 1088),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다15735 판결(공1997하, 1965),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공1997하, 3442)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6. 13. 선고 96나700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1) 분할 전 문경시 (주소 1 생략) 대 1,285.3㎡는 원래 원고의 소유였는데, 원고의 조카인 소외 1이 1985. 3.경 이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으로 대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차액으로 이득을 남기는 사업을 구상하여 원고로부터 내락을 받고 소외 2를 통하여 소외 3과 위 사업의 동업 문제를 의논한 결과,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공사자금 조달 등의 문제는 차후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사업에 착수하기 위하여 위 대지에 관하여 위 소외 1, 소외 2 및 소외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여, 위 소외 1 등 3인은 1985. 3. 25. 원고와 대금 415,000,000원에 위 대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금 3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후, 1985. 3. 26. 그들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위 소외 1 앞으로 12,853분의 6,243지분, 소외 2 앞으로 12,853분의 5,300지분, 소외 4 앞으로 12,853분의 1,310지분에 관한)를 경료하였다. (2) 원고는 1985. 10. 2. 위 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600,000,000원, 채무자 소외 1,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1985. 11. 7.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말소되었다가, 원고가 위 소외 1 등 3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사건에서 그 회복등기를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후 1985. 12. 11. 위 대지 중 문경시 (주소 2 생략) 대 385.1㎡가 분할됨으로써 이에 관하여는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전사되지 아니한 관계로 그 회복등기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1993. 7. 26. 분할 후 (주소 1 생략) 대 900.2㎡에 대하여만 회복등기가 이루어졌다. (3) 위 소외 3이 동업에서 손을 떼게 됨에 따라, 위 소외 1이 1985. 12.경부터 공사를 단독으로 시행하면서 분할 전 대지의 소유 명의가 위 소외 1 등 3인 앞으로 되어 있던 관계로 그들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4) 원고는 1986. 6. 16. 대지 매매대금의 확보에 불안을 느낀 나머지 위 소외 1 등 3인을 피신청인으로 제소전화해 신청을 하여, ① 피신청인들은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6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매매잔대금 385,000,000원을 지급한다. ②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③ 피신청인들이 ①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위 양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신청인에게 양도하며 건물을 명도한다는 내용의 화해를 한 후,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1986. 6. 20. 위 양 대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5) 위 소외 1이 자금을 조달하여 건축한 건물에 대하여 1986. 11. 3. 위 소외 1 등 3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6) 피고 산하 서울서부세무서장은 1989. 12. 16. 위 양 대지 외 1필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위 소외 2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위 소외 1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 소외 2에게 위 양 대지 외 1필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증여세 및 방위세로 합계 금 207,880,709원을 부과하였다. (7) 원고의 신청으로 개시된 위 (주소 1 생략) 대 900.2㎡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1995. 11. 21. 배당금액 금 547,334,858원 중 1순위로 피고 산하 서울서부세무서가 교부청구한 증여세에 대하여 금 55,812,236원이 배당되고,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금 491,522,622원이 배당되었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외 1, 소외 2, 소외 4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 등을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분양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이를 매수함에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대지는 위 3인의 공유이고 위 소외 1이 소외 2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이 분명한데도, 피고 산하 서울서부세무서는 동업자금의 출연이 없는 동업은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위 소외 2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위 소외 1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고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위 소외 2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위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과 당시에 나타난 사실관계에서 이미 명의신탁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가 아님이 분명한 공유지분등기를 명의신탁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 잘못 인정한 나머지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위 소외 2에게 아무런 조세채권이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배당으로서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3.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6. 12. 20. 선고 95다20379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래 위 소외 1이 위 소외 2를 통하여 위 소외 3과 위 건축사업을 동업하기 위하여 우선 위 분할 전의 (주소 1 생략) 대지에 대하여 위 소외 1 등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소외 3이 동업에서 손을 떼게 됨에 따라 위 소외 1 단독으로 건축공사를 시행하면서도, 건축허가 명의는 분할 전 대지의 소유 명의가 위 소외 1 등 3인 앞으로 되어 있던 관계로 그들 명의로 받은 후에 위 소외 1이 자금을 조달하여 건축한 건물에 대하여도 그들 공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고, 더구나 기록에 나타난 갑 제5호증(판결), 을 제2호증(소외 2 진술조서) 등에는 위 소외 2는 위 소외 1로부터 위 건축의 편의를 위하여 형식상의 동업자가 되어 줄 것을 부탁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각 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하다면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한 위 소외 2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위 소외 1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따라서 이 점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산하 서울서부세무서장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위 소외 2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위 소외 1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위 소외 2가 위 소외 1로부터 위 공유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는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하자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과세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세무판례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나, 증여세 부과의 원인이 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 처분 자체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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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소유권이 없는 사람에게 토지세를 부과한 경우에도, 겉으로 보기에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면 세금 부과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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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실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명의상 사업자에게 세금 부과처분이 된 경우 그 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과세 당국이 명의대여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실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지만, 취소 사유가 있을 뿐 당연 무효는 아닙니다. 따라서 적법한 취소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는 유효하며,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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