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다46955
선고일자:
199902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제3자가 이미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가 종전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종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404조, 민법 제404조
대법원 1975. 8. 19. 선고 74다2229 판결(공1975, 8627),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836, 1837 판결(공1981, 13458),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58 판결(공1987, 722),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777 판결(공1988, 579),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3892 판결(공1992, 1978),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8666 판결(공1996하, 2305)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9. 10. 선고 97나511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 2의 상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종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8666 판결, 1980. 12. 9. 선고 80다1836, 1837 판결, 1975. 8. 19. 선고 74다22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2가 1991. 4. 23. 피고 1을 상대로 원심판결 별지 기재 제1, 3, 4, 6 내지 10, 12 내지 15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1가합(사건번호 1 생략)호 판결]을 받은 후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원고들이 피고 1을 대위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피고 2에 대하여 위 각 확정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이유 있다고 하여 인용하였으므로 이에는 분명 기판력과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2에 대하여는 그 상고이유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상고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1의 중복제소에 관한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피고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1이 1990. 10. 24. 원심판결 별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들을 원고들에게 각 2분의 1씩의 지분을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약정을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갑 제2호증의 1, 2(각 사서증서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1은 1990. 10. 24. 그 기재의 토지들(이 사건 각 토지들 중 원심 판시 2, 16 토지는 누락되어 있다)에 대하여 "현재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씨△△△파종중 소유(사패지)인바 향후 차토지, 임야에 대한 소유권 및 세금 등 일체를 종중에 환원할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인감 첨부하고 하등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각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각서의 취지를 피고 1이 이 사건 각 토지들에 대한 2분의 1씩의 지분을 원고 ○○○씨△△△파종회와 원고 ○○○씨○○○파종회에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 ○○○씨△△△파종회 대표자인 소외 1은 피고 1이 위 1990. 10. 24.자 각서를 작성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소송 이전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각 토지는 △△△소외 2가 조선조 중종으로부터 하사받은 사패지로서 위 원고 종중의 소유인데 피고 1의 망부인 소외 3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명의로 사정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는 원고들이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는 △△△소외 2가 조선조 중종으로부터 하사받은 사패지인데 수백년 전 △△△의 후손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인 원고 ○○○씨△△△파종회와 △△△의 형으로서 장남이었던 ○○○소외 4를 공동선조로 하는 원고 ○○○씨○○○파종회에 희사하였고, 원고 중중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 ○○○씨○○○파종회의 종중원으로서 피고 1의 망부인 소외 3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명의로 사정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한 것은 원고 ○○○씨○○○파종회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데다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 받은 위 소외 3이 ○○○의 후손인 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들 주장과 같은 경위의 사패지로서 원고들이 위 소외 3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라고 보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위 1990. 10. 24.자 각서에서 위 피고 1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 ○○○씨△△△파종회 소유(사패지)임을 확인한다고 하면서도 곧바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향후 소유권을 종중에 환원할 것을 확인한다고 하고 있는 점, 기록에 의하면 원고 ○○○씨△△△파종회의 대표자인 소외 1이 피고들을 횡령죄로 고소하여 시작된 형사사건에서 서울지방법원은 위 각서의 취지를 피고 1이 이 사건 각 토지가 △△△의 사패지로서 원고 ○○○씨△△△파종회 소유라면 추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위 원고 종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겠다는 취지로 인정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들고 있는 다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에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무상 양도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각서의 작성 경위 등을 더 심리하여 그 각서의 취지를 명백히 하지 않은 채 만연히 판시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은 무상양도의 약정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에는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민사판례
다른 사람이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이겨서 이미 등기까지 마쳤다면, 나중에 나타난 사람은 이전 소유자를 대신해서 그 등기를 지울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 대신 돈을 갚아주고(대위변제) 등기를 넘겨받을 권리를 행사했더라도, 채무자가 직접 등기를 넘겨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돈을 갚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처분을 걸었더라도, 채무자가 직접 등기를 넘겨받는 것은 가처분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소유권 분쟁 중인 부동산에 대해, 소유자가 제3자와 제소전화해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한 후, 원래 소유권을 주장하던 사람이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 제소전화해의 효력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땅의 시효취득을 주장했지만 패소했고, 그 후 땅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 패소한 사람이 승계인을 상대로 소유권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사람은 변론종결 후 승계인이 아니므로 기존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패소 확정판결 이후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한 부동산에 여러 개의 소유권 등기가 있을 때 어떤 등기가 유효한지, 20년 점유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소송을 했다가 취소하면 채무자도 다시 소송을 못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등기 말소 소송에서 졌더라도,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이기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다른 소송에서의 자백은 구속력이 없으며, 제소전화해 후 매수한 사람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