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다7431
선고일자:
1997051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화물차 운전자가 제품운송 용역계약에 따라 제품 운송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용역계약의 내용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운송의뢰인과 운송인에게 운행지배권이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한 사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운송의뢰인과 운송인 간의 제품운송 용역계약의 내용에다가 화물차가 운송의뢰인의 용도에 맞게 개조되었고, 적재함 외부에 운송의뢰인의 명칭이 도색되어 있으며, 운송의뢰인의 배차 지시에 따라 전적으로 운송의뢰인의 제품만을 운반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및 사고 당시 화물차를 운전한 운전자는 운송의뢰인의 배차 지시에 따라 운송의뢰인의 공장으로 오던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운송의뢰인은 사고 당시 화물차의 운행을 지배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운송의뢰인과 운송인은 공동으로 그 화물차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원고,피상고인】 지금자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명국) 【피고,상고인】 서울우유 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해룡) 【피고보조참가인】 전용규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2. 30. 선고 96나2748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그 보충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망 전대훈이 1995. 10. 25. 02:40경 소외 전국냉동 합자회사(이하 전국냉동이라 한다) 소유의 인천 8아5756호 5t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안산시 중앙역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여 있는 소외 망 이동희 운전의 경기 2버9582호 승용차를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이동희를 사망하게 한 사실, 피고 조합은 1995. 5. 18. 전국냉동과 그 보유 차량 100여 대 중 24대에 관하여 계약기간 1995. 3. 1.부터 1996. 2. 28.까지로 하여 제품운송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국냉동은 ① 피고 조합이 생산한 제품을 그가 요구하는 지정 장소까지 보유 차량으로 운송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월 용역료를 받되, 기준 이상을 운행한 경우 성과급을 지급받으며, ② 차량의 적재함에 피고 조합이 제시하는 사양에 따라 보냉탑, 냉장·냉동기 등을 설치하되 수시로 피고 조합의 점검을 받아야 하고, 냉동기의 성능이 불량한 차량에 대하여는 피고 조합이 즉시 배차 중지를 할 수 있으며, ③ 피고 조합의 차량운행 방침에 따른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차량의 운전사도 피고 조합의 배차 지시를 성실히 이행한 다음 도착시간 및 제품 인도량에 대하여는 공급받는 자의 날인을 받은 영수증을 피고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 운행 차량은 월 3일의 유급휴가를, 격일 운행 차량은 월 2일의 유급휴가를 인정하되, 휴무일 이외의 공휴일 중 피고 조합의 사정으로 출하가 없거나 현저히 적은 물량이 출하될 때에는 차량 여유분을 감안하여 별도의 휴무를 인정할 수 있고, ④ 차량의 연료비 및 유료통행료는 피고 조합의 부담으로 하고 차량도색은 피고 조합이 지정하는 사양에 따라(사고 당시 이 사건 화물차의 적재함 외부에는 피고 조합의 명칭이 도색되어 있었다.) 매년 1회 이상 전국냉동의 부담으로 하며, ⑤ 전국냉동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 차량에 종사할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기타 신상에 관한 서류를 피고 조합에 제출하여야 함은 물론 그 운전자는 피고 조합이 지급하거나 지정하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운전자를 교체하는 경우 사전에 피고 조합과 협의를 마친 후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한 사실, 피고 조합은 1995. 2. 28. 현재 전국냉동을 포함한 22개 운송회사 등과도 위와 같은 취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서 피고 조합이 생산한 제품을 전국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피고 조합의 생산 제품을 운송하는 차량들의 출발시간, 경유지 및 목적지, 도착시간을 지시하는 등 배차업무에도 관여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조합과 전국냉동은 공동으로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피고 조합과 전국냉동 간의 제품운송 용역계약의 내용에다가 이 사건 화물차가 피고 조합의 용도에 맞게 개조되었고, 적재함 외부에 피고 조합의 명칭이 도색되어 있으며, 피고 조합의 배차 지시에 따라 전적으로 피고 조합의 제품만을 운반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및 사고 당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한 전대훈은 피고의 배차 지시에 따라 피고 조합의 공장으로 오던 중이었던 점 등 기록상 나타난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 조합은 사고 당시 이 사건 화물차의 운행을 지배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었다 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자동차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상담사례
화물차 사고 발생 시 운송회사뿐 아니라, 운송 의뢰 회사가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얻었다면 사고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운송 계약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민사판례
소규모 운송업자가 큰 운송회사와 계약된 업무 외에 개인적으로 화물 운송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 큰 운송회사는 책임이 없다.
민사판례
운송주선업자가 단순히 운송을 주선했는지, 아니면 운송책임까지 맡았는지 불분명할 때는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또한, 계약서 조항의 해석에 대한 당사자의 진술은 법원을 구속하는 자백이 아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화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운송주선인, 선박대리점, 터미널 운영업자의 책임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히말라야 약관'의 효력을 인정하여 터미널 운영업자도 운송인과 같은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렌터카 사고 발생 시, 렌터카 업체는 차량 운행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운행지배")이 인정되는 경우, 특히 대여 기간이 짧을수록 운전자 관리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민사판례
지입차량의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지입회사는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