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사건번호:

98다14191

선고일자:

199806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운전자연령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3] 보험업법 제158조가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운전자연령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이로 인하여 보험자의 담보범위가 축소되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것은 분명하나 보험계약자에게도 위 특별약관을 보험계약에 편입시킴으로써 보험료가 할인되어 그 할인된 만큼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고, 위 특별약관을 보험계약에 편입시킬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보험사업자의 직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직원의 소속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158조는 사용자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38조의3,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2] 상법 제638조의3,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3] 보험업법 제158조, 민법 제7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공1992, 1284),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7970 판결(공1994, 2979),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공1997하, 3227),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47255 판결(공1998상, 1283),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10816 판결 /[2]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4070 판결(공1990, 1141),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0774 판결(공1993하, 2763) /[3]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9617 판결(공1995상, 68),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9600 판결(공1995하, 2773),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5682 판결(같은 취지),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4118 판결(같은 취지)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8. 2. 4. 선고 97나37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임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1998. 5. 22. 선고 98다1081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경영의 '백산유통'의 경리과장인 소외 1은 1995. 11. 18.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산하 대원대리점의 담당직원인 소외 2와 전화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면서, 위 소외 2로부터 새로운 보험료산출기준에 따라 운전자의 연령을 전 연령, 21세 이상, 26세 이상으로 하는 각 경우의 보상범위와 보험료의 액수, 특히 운전자 연령 26세 이상 한정운전만을 담보하는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고일 현재 만 26세 미만의 자가 운전하는 경우에 보험처리가 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을 선택하여 계약체결을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소외 2는 피고가 같은 날 원고 회사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피보험자동차를 이 사건 차량, 보험기간을 1995. 11. 18.부터 1996. 11. 18.까지, 가입내용(담보종목)을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로 하되, 운전자 연령을 26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특별약관에 따른 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여 그에 따른 보험료를 대납하였으며, 같은 달 21. 피고 경영의 위 백산유통 사무실에 가서 위 소외 1로부터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료를 수령하면서 26세 이상만 운전이 가능하다는 취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보험료 영수증, 연령스티커, 책임보험스티커 등을 소외 1에게 교부하였는데, 소외 1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고,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서명날인을 받은 보험계약서는 작성되지 아니하였으며, 보험증권 및 약관은 1995. 12. 3. 피고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한편 특별약관 시행 이후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이전인 1995. 8. 26.부터 1995. 10. 12.까지 사이에 피고는 대원대리점을 통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3건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과 마찬가지로 모두 운전자의 연령을 26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특별약관을 기초로 하여 체결되었고, 그 이후에 체결된 자동차보험계약도 모두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기초로 하여 체결된 사실(다만 그 중 1건은 위 사고 이후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전 연령운전으로 변경되었다.)을 인정한 다음,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로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보험계약 내용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소외 3이 26세 미만인 자에 해당하므로 위 특별약관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원심은 책임보험인 대인배상 Ⅰ에 대한 보험금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취지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입증책임 내지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상고이유로 이 사건 운전자연령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하지 아니하고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특별약관으로 인하여 그 담보범위가 축소되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것은 분명하나 보험계약자에게도 위 특별약관을 보험계약에 편입시킴으로써 보험료가 할인되어 그 할인된 만큼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고, 위 특별약관을 보험계약에 편입시킬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특별약관이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보험사업자의 직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있어서 그 직원의 소속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158조가 사용자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함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9617 판결, 1995. 7. 14. 선고 94다196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담당직원인 소외 2가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1에게 특별약관의 내용을 명시·설명하였으므로, 소외 2에게 약관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소외 1이 특별약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에 있어서, 담당직원이 보험약관을 다소 늦게 피고에게 교부하였다거나 보험계약서에 보험계약자인 피고의 서명을 날인 받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과실로 말미암아 피고가 보험금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인과관계 내지 보험업법 제158조 소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신의칙 위반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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