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다18216
선고일자:
199809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임야조사서의 연고자란 및 임야원도에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자가 해당 임야를 사정받았다거나 양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 제3조,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1918. 5. 1. 부령 제38호, 폐지) 제1조,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1926. 4. 5. 제령 제7호, 폐지) 제1조, 제2조,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 훈령 제59호, 폐지) 제51조의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제51조에 따라 작성된 임야원도상에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어 임야조사 당시 연고자로 신고한 자로 볼 수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가 어떠한 연고관계를 가진 자인지를 확정할 수 없고, 한편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제1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제1조 각 호가 정하는 연고자 중에서도 일부만을 특별연고자로 한정하여 그에게 국유임야를 양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야조사서의 연고자란에 연고자로 기재되고, 임야원도에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가 임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연고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자체만으로 그가 구 삼림법 제19조에 의한 지적의 계출을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귀속된 임야의 종전 소유자 내지 그 상속인으로서 구 조선임야조사령 제10조에 의하여 해당 임야를 사정받았다거나,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제2조에 의하여 해당 임야를 양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민법 제186조,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 제3조, 제10조,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1918. 5. 1. 부령 제38호, 폐지) 제1조,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 훈령 제59호, 폐지) 제51조, 제79조, 구 삼림법(융희 2. 1. 21. 법률 제1호) 제19조,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1926. 4. 5. 제령 제7호, 폐지) 제1조, 제2조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3152 판결(공1994하, 2075),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613, 1620 판결(공1996상, 158), 대법원 1996. 3. 26. 선고 94다44514 판결(공1996상, 1365)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3. 27. 선고 97나4988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제3조는 "임야의 소유자는 도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씨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임야의 소재와 지적을 부윤 또는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유임야에 대하여 조선총독이 정하는 연고를 가진 자는 전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연고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1918. 5. 1. 부령 제38호) 제1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연고를 가지는 국유임야에 대하여 조선임야조사령 제3조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고기(古記) 또는 역사의 증명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에 연고를 가진 사찰', 제2호에서 '융희 2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의 계출을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귀속된 임야의 종전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제3호에서 '개간, 목축, 조림 또는 공작물의 건설을 위하여 임야를 차수(借受)한 자', 제4호에서 '융희 2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시행 전에 적법하게 점유를 하여 인속금양(引續禁養)을 하는 자', 제5호에서 '국유임야에 있어서 입회의 관행을 가진 자', 제6호에서 '부분림의 분수의 권리를 가진 자'를 각 열거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1926. 4. 5. 제령 제7호) 제1조는 "조선총독은 본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삼림을 당해 특별연고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조는 그 특별연고자로서 제1호에서 '고기 또는 역사의 증명하는 바에 의하여 사찰에 연고가 있는 삼림에 있어서는 그 사찰', 제2호에서 '융희 2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의 계출을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귀속된 삼림에 있어서는 그 종전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제3호에서 '융희 2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시행 전에 적법하게 점유한 삼림에 있어서는 그 종전 점유자 또는 그 상속인'을 각 열거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 훈령 제59호) 제51조는 "1필지의 측량을 한 때에는 도근도(圖根圖)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원도(原圖)를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국유임야의 연고자의 씨명과 명칭을 들고 있고, 아울러 연고자의 씨명에는 괄호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제1조 각 호가 들고 있는 국유임야에 대한 연고자들을 어느 부류이건 같이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반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제51조에 따라 작성된 임야원도상에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어 임야조사 당시 연고자로 신고한 자로 볼 수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가 어떠한 연고관계를 가진 자인지를 확정할 수 없고, 한편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제1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제1조 각 호가 정하는 연고자 중에서도 일부만을 특별연고자로 한정하여 그에게 국유임야를 양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야조사서의 연고자란에 연고자로 기재되고, 임야원도에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가 임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연고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자체만으로 그가 구 삼림법 제19조에 의한 지적의 계출을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귀속된 임야의 종전 소유자 내지 그 상속인으로서 구 조선임야조사령 제10조에 의하여 해당 임야를 사정받았다거나,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제2조에 의하여 해당 임야를 양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4다4451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구 조선임야조사령이 정하는 임야사정이나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이 정하는 임야양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민사판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임야 지도에 '연고자'로 이름이 올라있다고 해서 바로 그 땅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고자' 등록과 실제 소유권 인정을 위한 '특별연고자' 자격은 별개의 문제이며, 어떤 근거로 '연고'가 있다고 주장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해야 한다.
민사판례
일제강점기 임야조사서에 소유자가 '국'으로, 연고자가 특정 개인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땅을 연고자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
민사판례
일제강점기 당시 임야조사서와 임야원도에 연고자로 이름이 올라있다고 해서 해당 임야를 국가로부터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어떤 연고를 가지고 있었는지 증명해야 한다.
민사판례
일제 강점기 당시 작성된 임야조사서, 임야대장 등에 개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른 정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임야를 사유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
민사판례
일제강점기 임야조사서에 국가 소유('국')로 기재된 임야의 연고자로 특정인이 기재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소유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자로 인정되려면 엄격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임야조사서에 소유자가 '국(국가)'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연고자(땅을 관리하거나 사용하는 사람)가 따로 있다면 국가 소유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